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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상고, 항고, 항소의 뜻과 법원의 종류

by 베터미 2018.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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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뜻을 알려주지 않는 고오급진 정보를 알려드리는 베터미입니다. 오늘은 국정농단 이후에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는 1심 판결, 2심 판결이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쉽게 풀어 보려고 합니다. 

상소, 상고, 항고, 항소의 뜻


전체적인 얼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종류부터 풀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종류


법원은 1심 판결을 맡는 지방법원, 2심 판결을 맡는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나뉩니다.


① 1심 판결

1심을 맡는 지방법원은 서울을 비롯한 각 도의 주요 도시에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없는 도시에는 '지방법원지원'이라는 하부 지원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예로 들면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치뤄졌습니다.


② 2심 판결

고등법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5곳에 있는데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는 고등법원장과 부장판사가 있는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거의 전담으로 출연하다시피하고 있는 이정렬 사무장이 전 부장판사 출신이죠. 재판할 때는 언제나 세 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구요. 담당 부장판사가 정형식 부장판사였습니다. 이전에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을 선고해서 결국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법원 드레스덴


③ 3심 판결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마지막 과정인 3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3심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법원이 있구요. 여기에서 나온 판단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과정이 아래에서 다룰 용어들입니다.


상소, 상고, 항고, 항소의 뜻


상소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항소, 상고, 항소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상소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① 항소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를 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종국판결은 해당 재판에서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이상 같은 심급에서는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난 인정할 수 없다고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 송달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민사소송은 2주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기일이 지나면 선고가 확정되기 때문에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태클


② 상고

항소보다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2심에 올라와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③ 항고

항고는 앞서 다룬 항소와 상고와는 궤가 조금 다른데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같은 의미로 상소를 하게 되면 항고라고 합니다. 명령은 대표적인 게 약식명령이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공판절차 없이 신속한 형사재판을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불복을 선언하는 것이 항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고 상소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가 있는데요.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집니다.

- 즉시항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항고

- 보통항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항고

- 재항고: 형사소송법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게 한 것을 재항고라고 합니다.

보통항고는 신청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와 재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소는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고 큰 재판이면 항소, 상고로 작은 재판이면 항고로 간다고 구분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뉴스 해석하는 방법 상소 항고


이제 신문기사를 해석하기가 쉬워졌을 것 같은데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 그리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해석이 이제 쉬워집니다. 박영수 특검측은 2심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상고장을 제출했고요. 삼성전자 측은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지요. 항소심은 1심 재판에서 불만을 가지고 올라온 2심 재판이라는 뜻이고요. 2심에 대한 불복으로 제출하는 것은 상고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해석하기가 수월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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