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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정당한 퇴직사유는 어디까지일까?

by 베터미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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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얕지만 이해하기 쉽게 파보는 베터미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요건들이 많아서 자세히 살펴 보고 의문이 가는 점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상담을 해 본 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인 급여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기간: 퇴사 전 18개월의 기간을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2.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3.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진행되는데 따르면 됩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


5. 기준기간의 예외: 18개월 내에 질병이나 부상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연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의 휴업

  ㉡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


6.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직전 1개월동안 근로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의 제한


이직사유에 몇 가지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크게 2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제한을 둡니다. 한 가지는 신청하는 사람 자체의 과실로 인해서 퇴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경우이구요. 다른 한 가지는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1. 과실로 인한 퇴직이나 해고

  ㉠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단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공무원같은 경우는 면접에 합격했더라도 교육기간 중에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죠.

음주운전은 안되요


2.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귀책사유 즉 과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닌 경우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으로 예시를 두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내용을 옮겨 봅니다. 


1. 퇴사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장님 나빠요 실업급여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의 이유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사정에 따라 30일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그만큼 걸리지 않게 되어 버린다면 또 안 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어서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8.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

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회사에서 허용해 주지 않아 실직한 경우


10.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몇 가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이 해석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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