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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부동산 매매의 마무리 양도세 예정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by 베터미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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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래간만에 이사를 했는데 양도차액이 조금 생겨서 양도세 신고대상이 된 김에 인터넷으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간한, 행정업무는 이제 인터넷으로 다 가능해서 참 간편한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일단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구요. 이단은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 두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세까지 부동산 매매의 마무리 양도세 예정신고 방법 시작해 봅니다. 한참 바뀐 부동산 규제를 반영한 2018년 기준 방식이 되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양도세 신고해 보기


대부분의 세금에 관련한 민원 업무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하거나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접속화면인데요. 중간에 있는 큰 메뉴 중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 납부 화면


오른쪽에 '세금신고'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메뉴에 '양도소득세' 메뉴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는 안내가 나오니까 안내에 따라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등록한 적이 없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니 간단하게 처리하고 접속해 봅니다.

예정신고 작성 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간편신고, 일반신고 등의 화면이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정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당연히 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 될테구요. 확정신고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한 해당년도가 아니라 다음년도 즉 익년에 작성하는 것인데요. 한 해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생겼다면 그만큼의 손실은 메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통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셈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화면


① '새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양도연월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주소검색을 클릭해서 양도한 물건의 주소를 입력하구요. 

④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안내에 있는대로 양도한 날 기준 익익월 다다음달이죠. 2개월 후 10일 이후부터는 신고대상 부동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와도 됩니다.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구요. 만약, 신고내용이 기입력되어 있었다면 이 인적사항도 별도로 입력할 필요없이 기재가 되어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과정까지 진행해야 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의 '확인여부'메뉴에 'Y'가 나타났다면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회 확인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시작된 조정대상지역 바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양도시 2주택의 경우 추가 10%, 3주택 이상의 경우 추가 20%의 징벌적인 세금이 매겨지니 해당 여부를 선택한 뒤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세율구분에서 '1년이상보유 주택및조합원입주권'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아래와 같이 셈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화면


신고된 자료가 있으면 다른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만 필요경비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같은 부분은 따로 입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필요경비 부분은 위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물음표를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 조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일단 저장을 해 두고 계산을 제대로 맞춰 보거나 제출해서 완료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관련 증빙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초기 메뉴로 들어가서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에 입력한 영수증, 신고필증 등 필요한 서류를 pdf형태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납부세 접수증을 출력해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의 납부기한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꼭 신경써서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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