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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10월부터 시행되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란?

by 베터미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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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또 도입되려나 봅니다. 분양가 상한 뜻부터 정리해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가격을 정부에서 조절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시장에게 가격을 맡겨 놓으니까 기업에서 시세보다 훨씬 높게 불러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한 가격을 조절한다는 것인데요. 기본 취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민간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업어와 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렇게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민간주택의 경우 기업에서 알아서 책정해서 가격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돈 보고 뛰어 드는 기업들 이제는 노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에 기업이 손을 대겠냐는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근본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기업 걱정해 줄 일이 아니지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100억 벌 수 있는 사업에 50억 벌게 되니 섣불리 재건축에 뛰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재건축도 엎어질 수 있구요. 


청약대박 로또 No 과연 그럴까?


국토부 자료를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세에 역행하는 분양가라면 과연 로또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주변 시세는 평당 1,500만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합리적 가격이라고 판단한 금액이 1,300만원이라면 그야말로 이 아파트는 로또가 되는건데요. 청약대박, 청약로또는 Yes, 투기수요는 줄어들 수 있겠군요.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늘이고 거주의무 기간까지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시장의 가격 왜곡에 대한 규제가 아닌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표준건축비가 평당 635만원인데요. 요지의 토지가격을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해도 더하면 여간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이미 기업 수익을 빼고도 1,000만원 이상은 훌쩍 넘어 갑니다. 특히, 서울 도심권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데요. 최신 기술과 자재로 만든 좋은 집이 어떻게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는 뻔한 일이구요. 


정부의 바람대로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지만 바람대로 끝난 적이 없어서 불안하네요. 꼭 필요한 지역에만 시행되서 가격 안정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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