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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승용차요일제로 추가 할인까지 가능한 방법 소개

베터미 2018. 1. 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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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의 계절이 돌아왔군요.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매월 1월, 3월, 6월, 9월에 '먼저', '몰아서' 할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할인율이 각각 10%, 7.5%, 5%, 2.5%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연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니 미리 챙겨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승용차요일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추가할인이 10%까지 더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와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납부 고지서가 나오니 그 때에 맞춰서 납부를 하면 되지만 미리 하면 10% 할인이 되니 차량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는 몇십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미리 납부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하나요?

연납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별도로 추가납부할 필요없이 이전이 됩니다. 

◇ 차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는데 환급이 되나요?

소유권 이전을 했다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도 말소 등록한 기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일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을 한 상태라 매년 1월 즈음되면 할인된 고지서가 알아서 날아오는데요. 아래에 소개해 드릴 요일제까지 등록이 되어 있다면 2가지 중복할인을 모두 적용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날아 와요. 혹여나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하니 납부기한을 꼭 엄수하시구요.


◇ 인터넷이 번거롭다면 유선으로도 가능

혹시나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자동차등록지 관할구/군청 세무과에 직접 전화해서 차량 번호를 등록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봅시다ㅎ


◇ 신청기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신청방법

1.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https://www.wetax.go.kr)

2. 편의기능→자동차세 연납신청 순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아직 16일이 되지 않아서 메뉴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있을텐데 16일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한 후 절차에 따라서 신청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승용차요일제로 추가 10%까지 할인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면 자동차세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말 그대로 요일을 정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1년을 지내는 제도인데요. 저는 수요일로 지정을 해서 몇 년간 운행을 해 봤는데 5회까지 미준수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준수하는게 꽤 힘들더라구요. 아예 대중교통 위주로 운행을 하다가 주말만 주로 사용하는 분이라면 강추할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살짝 정리를 해 보면요.


1.서울

  가. 5%할인을 해 줬으나 2017년 1월부터 폐지했네요.

  나. 기타혜택: 1, 3호 터널 50% 할인, 공영주차장 20% 할인, 주유요금 리터당 30원 할인 등, 이 외에 정비공임 10% 할인도 가맹점별로 가능하니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혜택계산기 바로가기 

2. 인천

  가. 아직 5% 감면이 살아 있습니다. 나머지 혜택은 서울과 비슷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나. 혜택계산기 바로가기

3. 부산

  가. 부산의 혜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동차세 할인이 10%가 됩니다. 그 외에 주차장 요금 할인 및 가맹점별 할인 조건에 차이는 있지만 여러 혜택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나. 혜택계산기 바로가기


신청은 위에 소개해 드린 사이트의 신청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군청 교통관련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가까운 기관으로 방문해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5회이상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등록이 자동해제됩니다. 그러니까 5번까지는 봐 주는데요. 6번째가 되면 당연히 경감받은 자동차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승용차요일제 등록으로 중복할인받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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