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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원칙과 제한

by 베터미 201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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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 별결 다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일종의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떠올리면 되겠는데요. 거꾸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허용한 기준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 한 번 시작해 봅니다. 내용은 2018년 3월부터 개정되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알바하는 법?


허용 기준과 대상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이 영리, 취업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규제를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 즉, 아르바이트같은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 대상

비자 대상 중 D-2-1~D-2-4, D-2-6, D-2-7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되구요. 어학연수 자격인 D-4-1, D-4-7 및 단기 유학 자격인 D-2-8을 변경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당연히 안 되구요.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 제한규정

몇 가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비자를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알바에 제한을 받습니다. 

① 한국어 능력 및 최소 성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②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예외적인 유학 허가를 받고 체류중일 경우. 단, 석·박사 과정을 종료한 사람의 경우 논문준비를 하는 논문준비생은 허용합니다. 여기에도 학점미달, 출석률 등에 관한 확인은 거칩니다.

③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④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⑤ 연구과정인 D-2-5비자로 들어온 경우


한국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한국 비자 종류와 뜻 정리


■ 심사기준과 허가기간 등


상식적인 수준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학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인지를 판단하구요. 사회통념상 학생이 할만한 일인가를 따집니다. 개인과외교습은 특수성 때문에 시간제취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학점이나 출석률 등을 고려합니다.


◇ D-2 유학생

①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전문학사나 학사 1, 2학년일 경우 토픽 3급 이상 소지해야 합니다.

③ 학사 3학년 이상 및 석·박사의 경우 토익 4급 이상 소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어 능력이 안 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 인증대학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시간의 1/2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④ 기간과 장소: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워킹홀리데이와 유사하면서 다릅니다. 장소까지 한정하고 있으니까요. 집 근처 편의점에 일하는 중국인 친구가 꽤 오랫동안 한 군데서만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로 짐작이 됩니다.

⑤ 허용시간

  - 학부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학교별로 여러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인증대학이라는 마크나 스티커로 표시를 해 두고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

2가지 케이스 모두 학기 중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방학은 무제한으로 허용합니다.

어학연수생


◇ D-4 어학연수생

①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토익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D-2 유학생과 유사하게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허용시간의 1/2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기간과 장소: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는 1곳으로 한정

④ 허용시간: 주당 20시간 이내

D-2 유학생과 다르게 학기 중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위반자 처리기준


허가를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로 나뉘는데요. 

① 허가를 받지 았았을 경우

불법취업(불법고용)이라 당사자와 고용주를 함께 처벌합니다. 1차 적발 시에는 경미함을 이유로 체류허가를 결정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를 제한합니다. 2차 적발부터는 강제퇴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적발 시에는 유학자격을 아예 취소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 시간제 취업의 예외사항


일시적 사례금이나 상금 및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허가대상에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학점 취득과 연계된 인턴십,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을 경우

②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③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나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을 받을 경우

④ 직업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비연속적인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출연 등과 유사한 활동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려면 체규관리과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알바를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정보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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