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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어떻게 바뀌나

by 베터미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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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네요. 연말정산은 일단 2가지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2가지를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득공제는 전체적인 소득금액에서 차떼고 포떼고 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 드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5,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에서 뺄 수 있는데요. 전략적인 소비를 했다면 최대치까지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공제되는 항목인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을 배분해서 사용하기란 꽤 어렵다고 생각되니 일단 2~300만원 공제를 목표로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그렇고요. 세액공제는 이렇게 차떼고 포떼고 최종 나온 금액인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으로 와 닿아 보이는 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요. 기부금은 근로소득기준으로 소득금액 기준 10%, 30% 등 요건에 맞춰 세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오늘 정리해 볼 자녀세액공제는 그래서 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나온 세금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공제인데 이게 2019년 귀속분부터 바뀝니다. 

 

 

2019년 바뀌는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 정리

시나브로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념은 매년 비슷하지만 할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라 또 정리해 봅니다. 기본 개념은 번만큼 내고 쓴만큼 뺀다는 건데요. 번만큼 내는데 쓴만큼 빼고 남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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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자녀세액공제 변경점

기존: 6세 이상의 자녀

개정: 7세 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동수당 때문인데요.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 만7세 미만 아이에게 정부에서 지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세액공제까지 해주면 중복으로 혜택이 간다는 개념에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렇게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로 아이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 꽤 반발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더군요. 

 

■ 자녀세액공제 어떻게 적용되나

이 공제는 2가지 중복 공제가 가능한데요. 

1. 자녀기본세액공제

2. 출생, 입양 세액공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진 세액공제 항목인데요. 첫번째 자녀기본세액공제부터 보면요.

연말정산 공제

■ 자녀기본세액공제

자녀의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서 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추가로 위에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만7세 미만 아이는 일하지 않아도 생기는 소득이 연간 120만원이 되니까요. 

 

공제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명까지는 15만원, 3명부터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총 30만원, 

3명인 경우 총 6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인 경우는 30만원이 추가되서 90만원이 되겠죠. 

 

■ 출생, 입양 세액공제

포인트는 중복공제라는 점인데요. 출산이나 입양 첫해에만 해당되고 이후에는 당연하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꼼꼼하다 싶은 정부가 이렇게 또 공제대상을 7세로 놓치지 않고 올려줘서 혜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구독과 공감 버튼 클릭 잊지 마시구요. 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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