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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노하우/Living노하우

2019년 바뀌는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 정리

by 베터미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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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념은 매년 비슷하지만 할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라 또 정리해 봅니다. 기본 개념은 번만큼 내고 쓴만큼 뺀다는 건데요. 번만큼 내는데 쓴만큼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로 세율을 매겨서 최종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번만큼'은 조정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쓴만큼'은 마음먹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를 하려면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2019 연말정산 신용카드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연말정산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가지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액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면 3천만원이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이 되는 건데요.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019년 과세표준


국세청 블로그에서 빌려 온 자료인데요. 세율 구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략적인 소비가 중요한 것이죠. 


큰 틀에서 시작해 보면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일단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300만원인데요.(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 이상일 경우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라 총 급여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면 대부분 300만원 구간에 접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맞추는 기준이 또 비율로 적용해서 헷갈리는데요. 1차 커트라인은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액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연봉인 사람이 연봉의 25%인 750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그 이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비율을 적용해서 3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제비율이 궁금해지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의 비율로 공제됩니다. 제로페이의 경우 40%까지 공제해 준다고 하는데 실사용자가 많이 없을 것 같군요. 어쨌든 750만원까지 썼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를 쓰는게 유리해 집니다. 


공제비율의 역산


헷갈리니까 750만원 이후에 얼마를 써야 공제 300만원에 도달하는가를 살펴 보면요. 신용카드는 2,000만원 체크카드는 1,000만원, 현금영수증은 1,000만원, 제로페이는 무려 750만원만 쓰면 되는군요. 굳이 연말정산을 노리고 돈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금액선이라 생각하면 연봉의 25%를 넘게 썼다 싶으면 현금이나 체크카드 위주로 노리는게 목표치 도달에 쉽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뉴스나 소식지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노리라고 안내해 주는 거겠죠. 포인트는 안 쓰는게 남는 겁니다!!ㅎ


추가공제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따로 떼서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이 공제 금액이 각각 100만원인데요. 그래서 총 공제금액이 6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대충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요.

신용카드 공제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금액은 최고금액인 300만원을 채웠고 이 외에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금액 한도에 현저히 모자라는군요. 역시 굳이 공제금액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공제의 최대치를 경험하고 싶다면 25%를 넘기는 시점부터 책, 공연, 전통시장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위주로 채우면 가장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추가공제 부분에도 공제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든 비용은 30%가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30%의 소득공제율로 신용카드 공제금액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매년 때되면 정리하는 건데도 쉽게 전달하기도 힘들고 결론은 안 쓰는게 남는거다는 강려크한 느낌만 남는군요. 꼭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리를 잘 해서 소비하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구독과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시구요. 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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