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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명절선물 금액 한도와 직무 범위의 기준 어디까지?

by 베터미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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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시행한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디까지가 직무범위의 기준인가 한 번 톺아 보려고 합니다. 김영란법 본연의 취지를 살리자면 사실 마음만 오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오고 가는 것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 처벌 사례가 증가해서 공직자 윤리의 기강이 바로 서고 진일보한 명절 문화로 자리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직무범위에 따른 명절선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의 기준과 금액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사립 교원, 언론인 등이 해당됩니다.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그래서 3, 5, 10이라는 숫자로 외우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의 경우 3만원이 초과할 경우 더치를 해서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불편한 식사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꼭 필요한 업무상의 식사라면 적절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물의 경우에는 직무연관성에 따라서 금액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 보면, 

 1. 민간인과 민간인이 주고 받는 경우: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경우: 역시,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3.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민간인과 공직자가 민법상 8촌 이내, 사돈까지 포함되는 친족에 한하여 가능

 4.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친족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하급자가 상급자의 인사나 감사 중이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상금자가 하급자에게 제한 없는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뻔히 보이는 인사기간이나 감사기간에 주는 것이라면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 위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1. 아예 금지가 되는 경우

 인허가 업무 관련, 입찰, 계약, 감사, 지도, 단속, 고소, 고발, 수사(피의)중인 상태에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이 금지됩니다. 

 2. 5만원 이하: 직무에 관련은 있으나 통상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에 저촉될 가능성이 딱히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100만원 이하: 직무와 아예 무관한 관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pakutaso.com> 


■ 초등학교부터는 알겠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담임교사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립, 사립의 구분없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는 아예 선물 관련된 것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이집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공직자인지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거든요. 어린이집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누리과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 금지입니다.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공직의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보육교사: 공식적으로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freepik.com>


■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한 분이 많으실텐데요. 만약,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사평가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렇지 안다면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급자 입장에서는 핑계대기 좋은 구실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음만 오가도 되는 청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꼭 한 번 톺아보고 슬기롭게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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