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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주택청약 관련 용어 정리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by 베터미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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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도 서울은 오롯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카드에 대해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다주택자들이 부들부들하고 있을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미 계속되는 규제 정책 때문에 분양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시 헷갈리는 주택 구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 국민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는 100㎡이하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역시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에서 설명했듯이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위브더제니스, 자이 등의 민간 주도의 아파트를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반면, LH 등 지방공사가 진행하는 것은 시기별로 미는 브랜드가 달라서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는 주공이 대표적이었고 최근에는 행복주택이니 휴먼시아니하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크기는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이하)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세종시같은 경우는 블루시티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민주택 규모는 여러 번 반복된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청약을 제한 받습니다. 자동으로 2순위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등이 해당되는데요. 내년에 분양 예정인 부산 남구 대연동의 SK뷰힐스가 특이하게 주변에 대학교가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별도로 분양받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요양원 건물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알박기처럼 협상이 지리멸렬하게 끌어서 다른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가는 동안에도 철거를 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철거를 해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더군요. 모델하우스에도 간 적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흔히 얘기하는 투룸으로 생각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브랜드 아파트 주도로 건설되는 것으로 봐서 황당스럽게 원가절감한 원룸, 투룸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보장해 줄 것 같긴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뉴스테이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하는데 85㎡는 예전 평형수로 환산하면 35평형대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시 주택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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