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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by 베터미 201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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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할 때 생기게 되는 세금 꼼꼼히 챙겨 보지 않으면 나중에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양도세와 가산세까지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부동산의 다양한 형태에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을 해 보고 내야 되는데요. 흔히, 매매를 하게 되는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1.1%를 부과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거래금액에 따른 차이가 생기는데요.


▷ 6억원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 0.1% 해서 합계 1.1%

  - 85제곱미터 초과: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해서 합계 1.3%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 0.2% 해서 합계 2.2%

  - 85제곱미터 초과: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 해서 합계 2.4%

▷ 9억원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 0.3% 해서 합계 3.3%

  - 85제곱미터 초과: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해서 합계 3.5%

거래가액이 커질수록 면적이 넓어질수록 징벌적 성격의 세금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위치의 비싼 부동산을 살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많이 내라는 뜻이지요.


취득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 정리를 아예 맡겨 버리면 바로 해소가 되는데요. 간혹, 현재의 자금 사정이 빡빡한 관계로 조금 미뤘다가 신고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나중에 해도 되기는 되지만 기한이 60일입니다.

◇ 가산세: 일할계산 0.03%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매일 0.03%씩 붙기 때문에 6개월만 미뤄도 5.4%가 더 붙어서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 양도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양도세는 집을 샀다가 팔았는데 거기에 차익이 생겼다면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그래서, 과세표준 역시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고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1년에 1번 가능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누진세와 같이 금액에 따라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되는데요. 계산된 양도세 금액에서 1.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등을 인정해 주는데요. 자세한 계산법은 이전 포스팅(바로가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018년 1월 5일에 매도를 했다면 3월 말일까지가 예정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 양도세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1주택일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없이 예정신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매도한 부동산의 수가 많아서 셈이 필요할 경우 차익의 규모가 달라질텐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확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A주택을 매도했는데 5천만원의 차익이 생겼고 B주택을 매도했는데 2천만원의 손해가 생겼다면 실제 양도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면 전략적으로 양도차익과 차손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몰아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1. 과소신고시: 과소신고세액 X 10%

  2.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3. 부당무신고 혹은 부당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역시 징벌적 성격이 갈수록 강해지는데요. '부당'이 들어간 것은 거짓증빙이나 관련 자료 파기 등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들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 외에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미납혹은 미달한 납부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한 금액에 0.03%를 곱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취득세의 가산세와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양도세 신고기한과 가산세에 관해서 알아 봤습니다. 세금은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내고 납세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당당한 국민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에 앞서 믿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면 더 좋겠지만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잊지 마시구요. 알짜배기 정보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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