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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 및 계산방법

by 베터미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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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팁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글들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안경구입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시작하면,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 받는 방법


구입한 안경점에 연락을 해 보시는게 가장 빠른데요. 영수증을 받거나 사용금액을 반영하는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1월 18일 이전까지 요청했을 경우에는 찝찝하긴 하지만 개인정보를 알려 주면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바로 등록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할 필요없이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락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구매금액을 반영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② 방문해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팩스로 요청해서 따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해서 시스템에 자료 업로드가 불가할 경우,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경구입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에 '시력보정용'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경점에서 당연히 알아서 챙겨 주시겠지만 미입력될 수도 있으니 확인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력교정용으로 맞춘 것이라면 선글라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을 위한 써클렌즈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 안경구입비 얼마나 인정되나?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되는데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이 모두 시력교정용 안경을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50만원씩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챙겨야 하는 이유는 안경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제항목인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경우에만 공제를 해 주는데요. 간당간당하게 금액이 안 맞을 때 빠지면 서러운 금액이 바로 이 안경구입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항목 공제율은 15%인데요. 총 급여가 5,000만원을 가정한다면 여기에 3%인 150만원 초과를 지출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구요. 만약 2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50만원에서 공제율인 15%를 곱해서 75,000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차떼고 포떼고 하니까 작아 보이지만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최종세액에서 이만큼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잘만 활용하면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견인차로 삼을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두에 소개해 드렸던 포스팅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구입비 공제과 계산방법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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