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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생 학자금(생활비)대출 종류와 차이점, 소득구간(분위) 계산방법

by 베터미 2018.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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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원)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저금리의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올해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종전의 2.25%에서 2.20%로 0.05%를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금리는 3.5% 이상을 받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1학기 학자금대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위에서 소개해드린것처럼 변경됐습니다.)

② 학기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도 확대

③ 생활비 대출만 받은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신청기간부터 소득구간(분위) 요건 사전에 파악하는 방법까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신청기간과 실행기간이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1. 등록금대출: 2018.1.3.(수) ~ 4.25.(수)

2. 생활비대출: 2018.1.3.(수) ~ 5.4.(금)


신청과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 수납기간에 맞춰 여유있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소득구간(분위) 확인에 4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1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승인'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게 좋겠죠?


■ 신청대상


크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구분하면,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만 55세 이하 모든 소득구간(분위)에 해당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 3자녀 이상의 다가구일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만 35세 이하 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이렇게 가능합니다.

소득구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산정방법


2017학년도 2학기 기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8분위 이하면 9,828,236원 이하이면 되는 것인데요. 이 금액은 기준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20%에 해당합니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면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분위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PIR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중위소득은 1부터 100까지 소득순위를 매겨서 50위에 있는 금액이 중위소득이구요. 분위소득은 10%씩 분위를 나눠서 해당 구간에 속하는 소득의 평균을 내버리기 때문에 중위소득과 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 기준 4인기준 중위소득은 4,519,202원입니다. 여기에 220%를 적용하면 9,942,244원 정도가 8구간(분위)가 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시 주의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모의계산(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구간 이하면 월급이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 정도면 해당되겠지?하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계산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건축물, 토지, 기타재산, 차량의 현재가격, 금융재산,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꼭 모의계산을 한 번 돌려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차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을 설정해서 유예는 가능하지만 이자는 처음부터 내야하는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기준 소득액 이상을 벌 때까지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취업 후 대출 상환기준소득은 2017년까지 1,856만원이었는데요. 2018년부터 2,013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2,013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는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유의해야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학자금지원 제한이 걸린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경우 유형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대출이 안 될수도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 2018학년도 기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미리 준비하시구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지원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실제 대출을 실행해야 할 시기보다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했다가 결정이 완료되어 통지가 되면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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