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셀프등기를 해 보려니 갑자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째는 서류를 구비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인터넷 등기소 e-form을 활용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한데 이건 등기를 '업'으로 하시는 분용인 것 같아서 앞의 2가지 내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에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일할로 0.03%씩 붙는다고 하니 빨리 정리를 하는게 좋겠죠. 취득일은 잔금 납부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합니다. 대법원등기소 웹사이트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구요. 1544-0770에 전화를 해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경고 : 관공서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분상 10개 이상의 보안 프로그램과 출력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 같은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 필요한 서류 정리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돌아볼 차례입니다. 등기의 백미는 서류입니다. 서류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상단 메뉴의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을 클릭하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과 매매로인한소유권원이전등기신청 이 두 양식입니다.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을 펼쳐 보면 첨부서면란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 신청이 끝납니다. 이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준비해야 될 것과 구하는 방법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구분 |
준비물 |
비고 |
준비방법 |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등기가 완료되면 발급되는건데 스티커처럼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이전이 되면 등기소에 반납하고 매수인용으로 다시 발급되서 받습니다. 1. 일반적인 서류등기시에는 매도인에게 받아서 제출하고 2. 인터넷등기시에는 스티커를 떼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 매수인은 부동산에 요청 - 매도인은 관할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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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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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
주소 이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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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양식에 매수인의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출력하면 2장 이상이 될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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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증과 함께 돌려 줍니다. | 혹시 모르니 사본 1부 준비하는 센스 |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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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소재 시, 구청 취득세창구에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수인 신분증을 보여주면 발급. 인근 은행이나 무인수납기에서 수납 가능 2. 위택스(바로가기)에서 납부가능, 서울은 이택스에서 가능. + 홈페이지에서 상단 왼쪽 신고하기로 가면 취득세(부동산)으로 이동해서 결제 가능 + 취득세 납부가 오전 7시부터 가능하므로 당일 아침에 결제해서 활용 가능 +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무이자할부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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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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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소 무인수납기에 수납후 발급 가능 + 등기소 납부시 15,000원 2. e-form 작성시 작성하면서 납부가능 + 인터넷 납부시 13,000원. 2천원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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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1부 | - 양식에 매도인의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 2장 이상이 되면 역시 간인이 필요합니다. | - 상기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부 | - 토지대장은 아파트의 경우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를 같이 제출 - 건축물대장(전유부분) 제출 | 1. 등기소 무인기기에서 발급 가능 2.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꼭,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메뉴에서 조회하여 발급 | |
주민등록등본 1부 |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마킹처리하지 않고 전체 출력하면 됩니다. | 1. 동사무소에서 발급 2. 민원24에서 발급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송서 e-form을 작성하다보면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 접속했다는 가정하에(공인인증서 필요) 1. 왼쪽 중간의 부동산 소재지역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클릭 2.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3. 지역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면 필증 인쇄 가능 | 1. 부동산 소장님께 요청하거나 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에서 출력 가능 |
위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첫 장에서부터 멘붕을 경험하게 되실 가능성이 큰게 '부동산의 표시(거래신고일련번호/거래가액)'을 입력하라는 커다란 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가를 예제를 봐도 잘 이해가 안갈만큼 특이한 케이스의 부동산을 만날 경우가 그러합니다. 실제, 제가 매매를 진행중인 아파트는 건물은 하나인데 대지권이 3군데에 흩어져 있어서 이 3군데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상의 표제부'를 입력하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설사 e-form을 통해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의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조회해서 입력하다보면 e-form에는 정확한 양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을 하셔도 스트레스를 반 정도는 까고 시작하는 셈이라고 단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표에 역량을 집중하는 바람에 체력이 방전되서 인터넷 등기소 활용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해서 자세한 발급방법은 다음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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