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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까지?

by 베터미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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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는데요. 그에 이어서 개별항목을 각개격파하는 첫 번째 순서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한 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을 거친 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빼기 때문에 임팩트가 더 있어 보이는 것이구요. 일단, 총급여부터 기준을 잡아야겠습니다. 


■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 기준


총급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연봉이라고 간주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빠지는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빠지는 항목: 교통비, 자녀보육수당 및 식대, 야간 근무수당, 일직 숙직비, 4대보험 회사부담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일반적으로는 교통비, 식대 야근비,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연봉을 가정한다면 실제 총급여로 인정받는 금액은 4,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개,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등록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과세급여를 제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산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여기에서 추가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위 총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사용액 전체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제하기 때문에 한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기준: 전년 12월에서 당해 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한도: 총급여가

  -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1억 2,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2018년부터는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로 각각 사용액의 40%내에서 100만원 한도내에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제 가능한 금액의 총액은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2018년부터 바뀌는 점


1. 2018년 7월 1일부터 책이나 공연 티켓을 신용카드로 사면 소득공제율은 30% 적용.

2. 공제한도도 도서, 공연 지출비에 한해 100만원을 추가(영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18년 1월 1일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오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뮬레이션


5천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일단 25%인 1,250만원 초과로 써야 해당이 됩니다.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썼다면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 공제되는 순위가 있는데요. 1,300만원을 썼는데 50만원만 해당이 된다면 신용카드 쓴 금액을 먼저 뺄지 체크카드를 쓴 금액을 뺄지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빼는 순서를 두는 것인데요.

1. 신용카드

2.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 대중교통

4. 전통시장

순으로 뺍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인 25%에 해당되는 1,250만원까지는 일단 쓰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딱 맞춰 쓰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순으로 공제율을 적용해서 합계액을 정하고 거기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빼서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공제라는게 이름을 만들어 붙여 놓으니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1,250만원이라는 커트라인에 닿을 때까지의 금액은 어차피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순으로 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 금액을 맞춰 썼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를 곱해서 1,875,000원은 일단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 300만원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이 충분히 있다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 페이지에서 계산을 돌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감버튼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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