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뀐지도 얼마 안됐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4월도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매년 지방세 중에 하나인 재산세가 나오는데 집을 매매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챙겨야 할 몇가지 포인트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6월 1일 기점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집을 사고 팔때 잘 살펴 봐야 할 부분이 이 시기인데요. 재산세는 과세년도에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월 1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히 주의해야하는데요.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일과는 무관하게 대개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 기준일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 계약일과 무관하게 잔금지급일을 6월 1일을 포함하여 6월 1일 이전에 하게 되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2. 계약일과 무관하게 잔금지급일을 6월 2일 이후에 정하여 치르게 되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4월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지급을 6월 2일에 하기로 했다면 기존에 집에 살던 사람, 즉,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것이고 동일한 시기에 계약을 하고 잔금지급을 5월 28일에 하기로 했다면 매수를 하는 사람 바로 제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몇일 차이로 재산세를 무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할 때 사전에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감안해서 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6월 전후로 잔금을 치르게 되는 경우 재산세는 반반으로 하자고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매도자의 경우 24평에서 살고 있다가 32평으로 옮기고 싶어서 내 놓았다가 전세를 살다가 24평에 살고 싶은 매수자와 계약을 하게 된 경우 24평에 대한 재산세는 16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32평이라면 30만원이 나올 수도 있을 일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32평으로 넘어가는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딜을 한다면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과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해서 21만원만 부담해도 될 일을 30만원을 부담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전세에서 내 집 장만으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16만원이 나올 것을 8만원에 해결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상호간에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조율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산출세액 중에서 반은 7월 하순에 맞춰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가 나오고 나머지 반은 9월 하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첫번째 방법이 가장 속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구요. 2번째 방법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방법입니다. 일단, 첫번째 계산기를 찾아 속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114(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접속해도 계산기가 보이지 않으니 PC화면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것저것 유용한 정보가 많은데요. 그 중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계산기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재산세/종부세 계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택공시가격은 자주 쓰는 포털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주택종류 에 따라 차례차례 주소를 선택하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4월말에 확정되어 업데이트되니 그 이후에 접속해 보시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공시가격을 확인했으니 가격을 입력해 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상의 가격 200,000,000원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재산세를 계산할 수있습니다.
▶ 두번째 방법은요. 표도 나오고 소숫점도 나오고 해서 복잡해 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택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첫째, 과세표준을 잡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위에서 설명드렸구요.
둘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류 |
과세표준 |
세율 |
주택 |
6,000만원 이하 |
0.001 |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초과금액 X 0.0015 + 6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 X 0.0025 + 195,000원 |
|
3억원 초과 |
3억원 초과금액 X 0.0025 + 570,000원 |
- 도시계획세(도시지역분)는 과세표준액의 0.0014를 적용합니다. 2억을 기준으로 하면 과세표준이 1억2천만원이 되니까 과세구간이 2번째 구간이 되니까 1단계 구간의 최고금액인 6만원에 6천만원 초과금액인 6천만원에 세율 0.0015를 곱하면 9만원 해서 합산 15만원이 부과됩니다. 도시계획세(도시지역분)는 과세표준인 1억 2천만원에 0.0014를 곱한 금액인 168,000원이 나온거구요.
2.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재산세의 20%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는 150,000원의 20%인 30,000원이 됩니다.
위 항목과는 별개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이 세금은 일단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감면특례를 제외한 전체면적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서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 - 아인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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