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거지만 할 때마다 개념도 헷갈리고 계산하기 힘들지만 많은 부분이 전산화되어서 요즘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택스를 통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은 챙길 수 있도록 의식의 흐름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기본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더 냈으면 돌려 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작업이 이 연말정산인데요.
급여의 기준 금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잡습니다. 매월 세금을 꼬박꼬박 내다가 그 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내야 할 세금이 50만원이 나왔다면 50만원을 돌려 받는 것이고 150만원이 나왔다면 5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급금의 상한액은 이미 낸 세금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올해는 내가 번 것보다 엄청 쓰고 개인연금저축도 들고 기부금에 대출상환이자까지 두둑하게 있으니 200만원은 돌려받겠지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낸 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개념은 그야말로 소득에서 공제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최종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차떼고 포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연봉이 5천만원인데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5천만원에서 하나 둘씩 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을 매년 정부에서 일해라 절해라 기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챙겨 봐야 합니다.
<출처: 이말년>
몇 가지 항목을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 보험료 전액공제: 국민연금,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전액 공제됩니다.
2. 인적공제: 1인당 연 150만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3. 특별소득공제: 위에 소개한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이렇게 2015년 이후에 차입을 한 건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상환기간을 잡은 건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택자금마련할 때도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빨리 갚겠다고 짧게 잡았다가 인정을 못 받아서 씁쓸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부터는 인정하는 한도가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4.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등이 공제율에 따라 인정하는 한도까지 공제가 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도 신용카드 계산시 같이 산입을 합니다.
■ 결정세액 계산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비과세소득은 교통비, 자녀보육수당 및 식대, 야간 근무수당, 일직 숙직비, 4대보험 회사부담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 항목과 동일하게 총급여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의 구간별로 일정금액은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겠다는 금액인데요. 요율에 따라 계산해서 같이 빼주면 됩니다.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소득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소득세율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최고세율이 42%로 올랐구요. 구간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의 전단계인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세액공제와 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제하기 때문에 실제 내야할 소금을 줄이는데는 커 보이지 않을 수 있구요. 세액공제나 감면은 최종 내야할 세금에서 쿨하게 빼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더 그뤠잇!!!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도 잘만 활용하면 세율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세율이 구간별로 적게는 2%에서 많게는 9%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세액공제 되는 항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1.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나 외국인기술자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이 있습니다.
2. 자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일 경우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2인 기본 30만원에 추가 1인당 30만원을 계속 더해 줍니다. 자녀가 5명이면 120만원을 인정해 주겠죠. 여기에 6세 이하인 아이가 2명 이상일 경우 2명째부터 15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줍니다.
3.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제해주는데요. 항목별로 한도와 적용 요율이 다릅니다. 의료비같은 경우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써야 그 이상분에 대해서 15%를 인정해 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90,909원까지 인정해 주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15%, 25% 등 차등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15%,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30% 등으로 기부금으로 낸다고 해서 내는 돈이 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Tip. 배우자공제를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연간 소득에 연금도 포함이 되니 꼭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더블로 들어가니 좋기는 한데 팍팍한 살림에 더 큰 혜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의 세액공제 도입도 관련 단체에서 검토를 요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은 아니되고 있는가 봅니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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