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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정리 - 비토(veto), 파기환송, 구형, 선고, 확정의 뜻과 차이점

by 베터미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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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B급 정서를 잘 버무리는 특이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죠. 김어준은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도 다져 가는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고 보는 뉴스 방송이 되어 버린 뉴스룸의 손석희가 정파 고수라면 벙커에서부터 입지를 다져 온 김어준은 사파 고수같은 느낌입니다. 최근에 정규 편성을 해서 시작한 B급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블랙하우스>는 여전히 거칠고 평범을 거부하려는 그의 몸부림이 여실히 드러나는 제목이고 구성처럼 보입니다.


■ 청와대는 왜 블루하우스(Bluehouse, BH)요?


청와대는 상징과도 같은 푸른 기와를 따서 이름지었다고 하는데요. 4·19혁명이 일어난 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Bluehouse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청와대의 약어로 'BH'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미국의 백악관과도 이어지는 네이밍인데요. 백악관은 원래는 ‘대통령의 집(President’s House)’이라 불렀습니다. 1812~1814년 독립 전쟁 당시 영국군이 불을 질러 시커멓게 탄 벽에 흰색 페인트칠을 하면서 ‘백악관(White House)’이라 불리기 시작했고,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노렸음에 분명해 보이는 블랙하우스라는 제목은 그래서 해석하면 흑와대가 됩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구요. 검은색 자체가 주는 B급 정서는 김어준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구요. 그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문용어처럼 당연하게 쏟아내는 말들에 불편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청취자를 위한 친절한 안내 방송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태(?)가 그 중 하나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시사용어 중 일부의 의미를 한 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비토(Veto)


비토는 영어도 되고 프랑스어도 되는데요. 거부권, 금지, 반대하다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중에 갑자기 그렇게 비토를 하고 그러면 안되요하고 얘기를 하는데 풀어 쓰면 그냥 그렇게 거부하면 안되요하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부권은 여러 측면에서 '거부'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① 국회(의)가 의결한 법률안을 행정부의 기관(대통령)이 재가 또는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저지하는 권한을 말할 때는 법률안거부권의 의미로 쓰입니다.

② 국제기구의 표결절차에 있어서도 한 나라의 반대투표에 의해서 단독으로 결정이 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의미로 비토를 쓰기도 합니다. 국제법상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갖는 특권적인 표결권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③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등장하는 '비토'라는 내용은 대부분 위의 의미와는 상관 없는 명목상 의미인 '거부했다'를 대신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김어준 나빠요.


구형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듣는 용어 중에 하나이구요. 간단히 말하면 구형은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별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람은 이 정도 형벌을 주는게 좋겠습니다하고 법원에 토스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 민정수석인 우병우에 대해서 8년의 구형이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법원으로의 토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우병우의 일갈을 옮겨 봅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선고


검사가 토스한 구형을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내리는 것이 바로 선고입니다. 구형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선고는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지는 이유는 이 선고 역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1심 재판, 2심 재판, 3심(대법원) 재판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에서 불복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2심 재판에 넘어갔는데 형량에 대해 불복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그마저도 안 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선고되면 곧바로 확정이 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확정


1심, 2심, 3심의 흐름대로 흘러가면서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확정이 된 형량을 기준으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형과는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음을 생각하면 면 구형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 파기환송


원래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섬마을 여교사 사건'이 이 파기환송을 당한 경우인데요. 성폭행을 공모한 혐의로 높은 형량을 받아야 마땅한데 1심,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 보내 버렸는데요. 이런 경우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법률용어가 난무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쉽게 당당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용어 정리해 봤는데요. 조금은 친절해졌으면 하는 김어준 공장장의 겸손한 자세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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