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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시기와 대상 주당 52시간 근무가 워라밸 가져올까

by 베터미 2018.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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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워라밸은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줄인 말이죠.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Work-life balance라는 말로 사용된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처음 쓰인건 1970년대 서구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야 우리나라에 약어로 쓰이게 된 것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고조되기 시작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발맞추듯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2018년 올해부터 줄어들 예정인데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어떻게 될 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시기와 대상 주당 52시간 근무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기와 대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은데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① 300인 이상 기업 및 기관: 2018년 7월부터

② 50~299인 기업: 2020년 1월부터

③ 5~49인 기업: 2021년 7월부터

기존에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는데요. 무려, 16시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이 휴일근로, 야근 등 초과근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40시간이 소요되고 야근과 주말근무까지 고려한다면 12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28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했다는 점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지경이네요.

워라밸이란


이외에도 근로기준 상한기준 예외가 되는 특례업종도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여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도 줄어드는 문제와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이 당분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변화


정부의 법령 개정 이전이나 이후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7월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자체적인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① 신세계: 1월부터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 실시

가장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었던 신세계는 올초부터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 근무를 선언하고 시행중입니다. 하루에 7시간 근무기 때문에 미쿡식 나인 투 파이브(9 to 5)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이마트가 주업종인지라 교대근무로 이루어져서 나인 투 파이브의 의미는 크게 없지만 퇴근 시간이 앞당겨진 것만은 분명하죠. 

② 삼성전자: 2017년 10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범 시행

삼성전자는 이런 인사관련 혁신을 항상 선도적으로 해 왔던 것 같은데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 실제 사업장과의 괴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탄력근무제같은 경우도 사기업에서는 혁신적(?)으로 일찍 도입했지만 명목상의 제도만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많았구요. 어떻게 정착이 될 지 궁금하군요.

한화큐셀 노사합의


③ 한화큐셀: 4조 3교대 주 42시간 근무제를 2018년 2월부터 도입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한화큐셀도 발빠르게 도입을 선언하고 진행중입니다. 

④ 넷마블: 코어타임(오전10시~오후4시) 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18년 3월부터 실시

잇다른 근로자들의 자살로 인해서 뭇매를 맞았던 대표적인 IT기업중에 하나인 넷마블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습니다. 실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발빠르게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네요.

엔씨소프트 근로시간 단축


■ 제도의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들


이런 익숙하지 않은 변화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과 시스템적인 개선이 같이 필요한데요. 기업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① 삼성전자의 워라밸 데이: 한 달에 하루 직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날로 하루 4시간만 일하고 퇴근 가능. 재빨리 근무를 끝내고 영화 보러 가면 딱이군요.

② SK하이닉스의 재량휴가제: 팀장의 판단에 따라 너 나가를 명령하면 무조건 휴가를 써야 하는 제도인데요.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너무 많이 한다고 판단이 되면 팀장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때, 쓰는 휴가는 연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③ PC 사용 불가: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아예 PC를 쓰지 못하도록 끄는 기업. 신세계, 롯데, 현대, 에쓰오일 등

PC 종료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가까운 미래에 정착될까


아직까지는 제도와 실제간 온도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근무시간 내에 해야 하는 일을 다 쳐내지 못하니까 업무를 집에 들고 가서 추가로 해야하기도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접속 IP를 차단해서 외부에서는 따로 접근할 수 없게 한다던가 하는 정반합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 먹는 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일어서서 회의를 진행한다던가 1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회의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듬어 가는 과정인데요.

법정근로시간 단축 회의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가 굉장히 반갑고 조속히 도입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특히, 9 to 5, 9시 출근 5시 퇴근이 제대로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인데요. 일하는 문화 자체가 바뀌어 이런 변화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아마, 각종 업무별로 필요한 업무 시간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업무평가사라는 직업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절한 인력 배치와 채용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자극할 수 있는 직업군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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