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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시기 대상 등 정보 총망라

by 베터미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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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 그동안 애독가들 사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내용이었는데 드디어 도입이 되는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은 2017년 말에 정리한 적이 있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득공제 대상이 된 것이죠. 금액적으로 보면 세액공제가 최종세액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커 보이긴 합니다만 한 끝 차이로 누진세 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시기와 방법 정리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과 시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현행 15%인데요.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 300만원에서 대중교통비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까지 해서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도서공연비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높고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6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네요.

리디북스 소득공제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도입하는 기업들에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리디북스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공지가 나왔는데요. 기재된 대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같은 경우도 아직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도입 초기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외 경우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① 가맹점이 아니면 적용 안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맹점 개념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책이라고 해서 공연이라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닙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스티커


위와 같은 사업자 스티커나 로고가 박혀 있는 온오프라인 업체여야 하는 것이죠. 문화상품권 사용 가능한 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처럼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체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두고봐야겠습니다.


② 마일리지로 구매한 금액은 불포함

어쩌면 당연하지만 신용카드 결제금액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가에 감액이 이미 되어 버린 상태에서 결제한 경우인 마일리지 등 포인트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포인트화해서 적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증명하는 과정에서 부침이 좀 있을 것 같군요.

소득공제 영수증


③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한 내역은 통신사에서 따로 구분해서 국세청에 전송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도서, 공연 어디까지 포함되나


도서에는 종이책, 전자책,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됩니다. 또, 도서를 구입하는데 든 국내배송료까지 도서구입비에 포함이 됩니다. 

전자책도 포함되기 때문에 연쇄할인마같은 리디북스를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기간행물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맥심>같은 잡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흠...군인은 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도서공연비 잡지 해당


중고책은 개인이 판매해서 사게 된 중고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 중고서점같은 곳에서 산 중고책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전자책의 경우 대여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연의 정의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위 정의에 따라서 영화나 방송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해당됩니다.

공연비 소득공제


축제나 행사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공연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만으로는 공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티켓에 구체적으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된 경우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맥주축제에 갔는데 가수가 나와서 공연을 했다고 해서 입장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현금영수증 발행 초기만큼이나 도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임에 분명해 보이지만 기왕에 쓰는 돈을 공제까지 해준다 하니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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