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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신청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가능

by 베터미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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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손꼽히는 아동수당이 드디어 시작되네요.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복지로 앱, 방문신청 등 신청자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수당은 모 아니면 도의 시스템이었다면 아동수당은 조건만 해당된다면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수당같은 경우는 수당을 받거나 기관에 맡기면 비용을 대체하는 형식이죠. 육아수당, 아동수당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둬야겠습니다.


애초 발의할 때보다 대상은 늘어나고 시기는 미뤄졌는데요. 아동수당 지급 기준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인터넷 신청방법


■ 아동수당 지급기준


① 지급 대상: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인당 총 7,200,000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② 지급 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상위 10%를 벌어들이는 집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발의때 30%에서 변경된 수치입니다. 

◇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바로가기)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기본 소득은 세액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맞벌이의 경우 2명의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최대 25%까지 공제해 줍니다. 다만, 둘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둘이 합한 금액의 25%이하를 둘 중 한 명이 번다면 공제금액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③ 지급 금액: 10만원

매월 25일에 보호자나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입금해 줍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비율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홈페이지 신청방법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복지로 본인인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아동수당 주민등록 가족정보


공인인증서로 불러올 수 있는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드릴게 없지만 가족 구성이 집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빠진 구성원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눌러 불러오거나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계좌 역시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을 텐데요. 해당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라면 다시 건드려줘야 됩니다.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계좌정보확인을 눌러 저장합니다. 

아동수당 본인 확인 공인인증


① 본인 동의 확인을 누르면 기존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동의 처리되고 자녀는 대리 동의 처리됩니다. 

②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하는데요. 버튼을 눌러 인증을 하면 됩니다. 

③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완료 화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① 개인정보 제공관련해서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확인함'에 체크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이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정이 되지 않으니 심사숙고해서 제출하거나 닫기 버튼을 눌러 수정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신청 화면 왼쪽에 보면 '온라인신청 따라하기'에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놓기도 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터키, 멕시코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OECD 31개국이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비슷한 형태의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같은 경우는 근 100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는 정책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위 4개국에서 빠질 수 있게 되겠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시구요. 자녀 1인당 10만원이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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