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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2018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재 중심 요약 정리

by 베터미 201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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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를 표방하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하는군요.

전체적인 틀은 3가지로 나눠 지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 과세형평 제고입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등이 포함되구요.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유지, 혁신 성장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조세체계 합리화인데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조세제도 선진화, 납세자 권리, 편의 등이 해당됩니다. 

2018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재


이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 적정화 부분을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 즉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집주인의 세부담 세입자 전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되는 흐름인데요. 정리 시작해 봅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 내용은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구간별로 세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2주택, 3주택 등 주택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구분해서 억울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


■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등록한 자와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차별을 둬서 또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과세 대상을 늘이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임대소득자 미등록자 차별


임대주택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인정해 주고 공제도 400만원까지 해주는 등 차별을 두고 있지만 이렇게 혜택을 줘도 양지로 끌어 올리는 임대소득자의 증가로 인한 세수 확보 효과가 더 크리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지나치게 꼼꼼한 정부입니다. 


추가로 세액감면 대상도 분리과세 대상자까지 확대하는데요. 원래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토록 하고 이 경우에만 세액감면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과세 대상 확대


이 부분이 꽤 충격적인데요. 설마설마했는데 여기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네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요점은 소형주택 면적과 가액기준을 인하한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짠 판은 당연히 아닐테고 숨어 있는 영세 임대사업자까지 잡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으로 잡았는데요. 여기에 제외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각 주택당 60㎡ 이하인 경우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모두를 충족할 경우 주택수와 보증금 합계에서 제외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2억원 정도하는 59㎡ 주택 10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셈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제, 40㎡와 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20평 이하의 주택이 아니라면 해당이 거의 안 되게 되겠습니다.

가짜 이혼 양도소득세 뭇매

 

적용시기는 모두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뉴스에서 한 번씩 회자되는 어처구니 없는 양도소득세 회피 방법도 막아 세우는 정책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1세대 범위에 설사 법률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다 걸린 어느 집이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이제 이 방법은 못 쓰겠네요ㅎ


■ 부동산 외


부동산 세재 개편 외에도 실생활에 보탬이 될만한 개정안이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도서, 공연 사용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 한 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추가되는 것입니다. 영화가 포함되지 않는게 아쉬운데 영화가 포함되는 날이 오면 CJ CGV같은 주식이나 사야겠군요. 

도서공연비 영화 포함되면 CJ CGV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중에 하나로 동거봉양 합가라는게 있었는데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 미풍양속의 기준을 적용해서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는데요. 이를 확대해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라도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합가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은 늘이고 여가생활도 지원하고 세수 확보 기준은 명확히 하면서 과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군요. 2018년 4월 1일 이후로 부동산 정리가 대충 됐나 했더니 2019년 1월이 또 다주택자에게는 마감시한처럼 다가오겠군요. 이래도 등록 안 할래?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이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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