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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문과 나름 해석

by 베터미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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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베터미입니다. 9.13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강려크한 대책이라고 자칭 타칭하고 있는 것 같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1인으로 정리하려고 받아 봤는데 오랜만에 대책이 기네요. 파일부터 첨부해 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문


방안 전문은 한글파일로 올립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hwp


2018년 정책도 그렇고 2017년 정책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는 변한 바가 없는데요. 핀셋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짝 살펴 본 바로는 정치적으로도 꽤 유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사 머릿글만 보면 마치 강남권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간단 해석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LTV는 40% 적용 중이었는데요.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적용해서 실 대출가능액을 줄이게 됐습니다. 대상도 확대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 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 다 해당됩니다. 

→ 돈 많은 실수요자 아니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진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 현재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시가 15억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하여 대출 금지, 일시적 2주택이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LTV 40%를 적용했으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아예 금지합니다. 

→ 강남 3구 이런데는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3.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에도 원래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1년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급매물 가능성을 높여 놨습니다. 공시가격 조건은 시가로 변경해서 9억원으로 적용합니다. 

→ 실수요자 부담이 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이렇게 올릴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서민이 푸념하기에는 세금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거 기삿거리로 애매하게 쓰기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5.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세가 10억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7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부동산세 적용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가 생겼지만 2020년부터는 시세 변동분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고 고가주택부터 가격을 현실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확실히 정치적이네요. 서민은 아직 안 건드려요. 부자만 건드려요 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표 잃기는 싫은게 확실해 보입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적용시점


꽤 많은 규제가 거의 즉시 적용입니다.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당장 17일부터 시작이구요. DSR, 

LTV 적용 강화는 12.23일부터 바로 적용이네요.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도 2020년 1월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이 정도 정책 썼으면 알아서 다 정리하고 1주택으로 살고 주택 가지고 돈 벌 생각은 말아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부산도 마냥 상승만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것이 이 정도 기조면 최근 3개월만 상승률이 과다하다 싶으면 바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으로의 진입은 날이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벽이 높아지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외곽에 집을 더 지어준다는 발상은 예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은 이 진입 장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같아 씁쓸하군요. 이 장벽을 극복할 방법은 정부에게도 크게 없나 봅니다. 그래서 장벽을 이렇게 인정하고 현찰 없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로 보이네요. 고가주택의 거래는 확실히 주춤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구독과 공감 버튼 클릭 잊지 마시구요. 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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