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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실거래가 신고 방법

by 베터미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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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터미입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고리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지각에 변동이 크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 5% 이내로 제한하게 됐구요.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이 여기에 콜라보레이션하는 바람에 2+2 전세계약기간에 5% 전세금이 올라가니 새로 맺는 전세계약과 갱신계약간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임차인 입장에서 이게 맞는건지 저게 맞는건지 헷갈리는 금액이 올라와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세를 따라 가지 못하는 전세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후 맞게 되는 시기에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구요. 신규 입주 물량도 이를 감안해서 아예 전세가를 높여 잡는 등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고 부동산을 통해 신고해도 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접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알아 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실거래가 신고

국토부 시스템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링크를 통해 들어가도 됩니다.

국토부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차례대로 지역을 선택해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임대차신고 등이 가능한데요. 일단, 준비물은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사진이나 스캔본으로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되는 시스템이구요. 왼쪽에 보이는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공동인증서 등 개인정보 확인 과정을 거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이어서 나오는 화면에서 신고할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하면 되구요.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 등 해당되는 신청인구분을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전세 신고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화면처럼 신고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첨부 버튼을 눌러 파일로 만들어둔 계약서를 첨부하구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구요.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접수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것은 알아야

1. 신고 대상 금액: 임대차 보증금 기준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미신고시 불이익은: 과태료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위는 4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구요. 1억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안 할 경우 최대금액인 100만원까지 부여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이나 계도기간을 1년 둘 예정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니 자동으로 과세자료로 활용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았는데 국세청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한다지만 결국엔 데이터가 흘러 들어갈 예정이라 세금 부과는 더 투명해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로그인 필요 없는 공감 버튼 클릭 잊지 마시구요. 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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