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방법과 장점, 혜택

by 베터미 2017. 8. 17.
반응형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입 초기라서 그런지 이런 저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참여자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실거래건수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어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공인중개사, 매수인, 매도인 모두에게 일정 부분 학습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진입장벽인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간단하고 혜택도 많은 부동산 전자계약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가장 큰 진입장벽은 아마 공인중개사 분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자계약을 위한 학습은 기본이고 중개수수료가 만천하에 전산으로 공개된다는 점 때문에 사용을 꺼려할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을 붙여서 계산을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던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굳이 영수증을 안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수입을 이렇게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바뀐거니 이만저만 고민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싸인만 하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이라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 매수인/매도인/임차인 준비물: 휴대폰, 공인인증서, 손가락

 제가 공인중개사가 아닌지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필요한 설명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ㅡㅡㅎ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매매계약서를 인터넷 상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자 정보도 등록을 해야 되구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면대면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신분증/전자지문서명 등은 선택사항이라 넘어가구요. 작성된 계약서를 확인하고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자 방식으로 서명하듯이 휴대폰 상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계약을 위한 부동산 앱은 공인중개사측에서 설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전자계약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바로가기

 혹은, 포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검색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끝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가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자계약을 진행하면 홈페이지 화면에서 바로 이 거래신고필증을 조회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동사무소를 굳이 찾아가서 확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전세권과 확정일자를 고민하는 분이 많으신데 대항력은 생긴 일자 기준으로 순서대로 지급이 정리되기 때문에 큰 고민없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게 좋습니다. 전세권은 일종의 보험같은 개념이라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하게 다가옵니다. 


혜택


1.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는 중개수수료 20만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선착순 100명 한정이라 아마 종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 

2. 카드사별 중개수수료 캐시백,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중이구요.

대출금리 우대 이벤트도 은행 및 카드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트리비아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부동산마다 태블릿 PC를 비치하는 곳이 많아질 듯 합니다. 폰 화면에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편의성은 증대된것 같은데 어째 더 귀찮아 보이는 구석도 많아 보입니다. 행정업무가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이관된 느낌도 드네요.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약자를 위해서는 전자지문인식 기기도 추가로 비치를 해 둬야 할테구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부동산시장을 물밑에서 끌어 올리더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으로 더 투명하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기 사용에 익숙한 세대가 진입해서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방법과 장점, 혜택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TO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