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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금액 한도2

개정된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금액한도 과거 명절선물 금액 한도와 직무 범위의 기준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영란법 명절선물 금액 한도와 직무 범위의 기준 어디까지? ■ 적용대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대상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공무수행사인도 해당이 되는데요.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말합니다. 적용대상과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 적용대상① 행정기관: 임기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 2018. 2. 7.
김영란법 명절선물 금액 한도와 직무 범위의 기준 어디까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시행한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디까지가 직무범위의 기준인가 한 번 톺아 보려고 합니다. 김영란법 본연의 취지를 살리자면 사실 마음만 오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오고 가는 것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 처벌 사례가 증가해서 공직자 윤리의 기강이 바로 서고 진일보한 명절 문화로 자리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직무범위에 따른 명절선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의 기준과 금액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사립 교원, 언론인 등이 해당됩니다.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그래서 3, 5,..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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