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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by 베터미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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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간단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민원을 전산화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집을 샀을 때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매수인이 알아서 하는 걸 셀프등기라고 많이 쓰는데요. 셀프등기도 대부분의 서류작업을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예전에 포스팅했던 내용 순서대로 참고하시면 아마 쉽게 셀프등기도 성공할 수 있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들려야할 사이트가 달라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부터


전입신고는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해도 되구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눈에 띄게 큰 메뉴로 전입신고가 중간에 보일텐데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 동의하고 들어가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건데요.


해당되는 구성에 따라 선택해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보통은 세대가 다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 기본옵션에 따라 하고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란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신청자가 본인이면 본인 배우자면 배우자 등으로 선택해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1번의 전출지 주소조회를 누르면 다시 공인인증서 화면이 뜨는데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 거주지로 등록된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2번을 누르면 이제 이사갈 지역의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되구요. 3번에 전입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 입력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1번과 같이 "세대원정보조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누르면 현재 등록된 세대원이 다 나옵니다. 차례대로 선택해서 옵션을 조정해 놓으면 되구요. 2번, 3번 항목은 전입한 세대로 우편물을 변경해서 보내 주는 서비스인데요. 기본적으로 3개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란이 있는데 초등학교 배정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작성해서 마지막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이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가 보겠습니다. 포털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아래처럼 상단에 확정일자 메뉴가 보일텐데요. 커서를 대면 아래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주의사항이 또 나올텐데요. 동의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면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전입하는 주소지를 찾아서 그래도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순서대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4번, 5번 순서로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서 입력을 잘 해두셨다면 신청인 정보도 동일하게 따라서 입력이 이미 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을텐데요.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서를 스캔 혹은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첨부한 뒤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휴가를 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야되나? 점심을 거르고 가야 되나?하고 고민했다면 고민의 여지없이 인터넷에서 한 방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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