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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사례로 알아 보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의미와 차이점

by 베터미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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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은 경매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맞닥들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장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의 경제적인 이유로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구요. 내가 보증금을 받아야 할 상황에 제 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집을 장만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들 찾아 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에서 등장하는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과 경매의 의미


 경매는 채권자 즉, 돈을 떼인 사람,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파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 개념은 동산의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현금이 대표적인 동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집이나 토지와 같이 움직일 수 없이 고정된 재산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 공장, 상가 등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건물들이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의 아이템이 바로 차량인데요. 일반 차량, 버스, 화물차, 중장비 심지어 선박까지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행권원은 쉽게 생각하면 국가가 돈 떼인 사람에게 돈 빌린 사람으로부터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 임의경매의 의미와 사례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돈을 빌려주기 꺼려지기 마련인데요. 하물며,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개인 입장에서 돈을 빌려 주면서 거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고 싶어할텐데요. 이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보권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경매는 서류상에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꺼리가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매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등기부 등본을 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매 사례를 통해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모신협에서 2013년에 근저당을 잡은 것이 기록되어 있구요. 이 기록을 근거로 2016년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기록된 권리에 따라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확정일이 신협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일자보다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선순위로 기록되어 있는 신협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소유자의 자금사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개인에게 빌린 돈도 카드사에서 가압류 들어온 돈도 시세로 봐서는 가져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강제로 경매할 근거가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이 근거는 소송을 통해 마련이 되는 거구요. 확정일자를 받아 둔 집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집행권원 즉 강제경매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를 잡아 놓은 금액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서에 따라 전액을 다 받을 수도 있지만 강제경매는 혹여나 채권자가 여러 명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동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는 안분배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의미와 차이점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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