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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바뀌는 제도 톺아보기

by 베터미 202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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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바뀌는 제도가 기업부터 조속히 도입이 되야 될텐데 제도가 바뀐다 싶으면 가장 먼저 혜택이나 적용이 가는 곳이 공무원이라 너도나도 공무원 준비한다고 뭐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여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과 육아, 개인생활 등의 병립이 가능한 직업이 직접적으로 법의 효력이 닿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당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알고 활용하고 있는 사기업의 직원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 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바람직한 제도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모세혈관 뻗치듯이 속속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면서 2020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정리해 봅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 원래는 이랬다

1.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2.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3. 육아휴직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①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현재까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안됐는데 2020년 2월 28일 이후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해당내용인데요. 이 항목이 삭제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조목인 15조 역시 유사항목이 삭제될 예정이라 동시에 쓸 수 있게 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맞벌이하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선뜻 결정하기 힘든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급여 차이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아빠 육아휴직시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면 맞벌이 부부가 갑자기 소득원을 상실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 아이 키우기에 확실히 좋은 제도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출처: 고용노동부>

보통 엄마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선이 150만원 하한선이 70만원으로 지급해 왔고 나머지 기간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를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여기에 남자의 경우 차별화를 뒀는데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선이 250만원, 그 이후에는 최대 1년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선은 엄마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출처: 고용노동부>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면 되는데요. 링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상한액

통상임금을 270만원으로 했을 때 나오는 계산 결과입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상한액인 150만원 중에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지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로 계산이 되구요. 아빠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상한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월 지급액은 250만원의 75%인 1,87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누적금액을 복직 후 지급받게 되구요.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부 제도 변경점 톺아 봤는데요. 누구나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네요.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니까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구독과 공감 버튼 클릭 잊지 마시구요. 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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