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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금액한도

by 베터미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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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명절선물 금액 한도와 직무 범위의 기준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대상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공무수행사인도 해당이 되는데요.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말합니다. 

적용대상과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 적용대상

① 행정기관: 임기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② 공직유관 단체: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③ 언론사: 인턴기자 등 단시간근로자

④ 학교: 운동부 감독, 코치, 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 비적용대상

① 행정기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② 공직유관 단체: 용역업체 직원

③ 언론사: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④ 학교: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 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

① 법령상 위원회의 민간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등

② 법령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③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자: 건축물 경관 심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등

④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 정부에 파견 나온 민간협회 직원 등


이렇게 촘촘하게 구분해 놓아서 경우에 따라 나의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가, 허가 등 처리

②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③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 탈락에 개입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⑥ 입찰, 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⑦ 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에 개입

⑧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등에 개입

⑨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사용, 수익, 점유

⑩ 입학, 성적 등 업무 처리 조작

⑪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결과 조작

⑬ 행정지도, 단속, 감사 결과 조작, 묵인

⑭ 사건의 수사, 재판 등 업무 처리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나열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제화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②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공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③ 선출자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④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⑤ 직무,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과 증명 등 신청 및 요구

⑥ 질의와 상담을 통한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 해석 요구

⑦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말이 되는 부분은 배제해 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 한도와 예외사항


최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사퇴를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진 바 있지요. 대변인 업무를 돌보다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추레한 모습에 짠해서 양복이나 하나 장만하라고 금일봉을 줬다고 하는데요. 겨울이 한참인데 여름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는 예외사항이라 괜찮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받아도 괜찮다고 사양은 애초에 말라고 전했다고 하지요. 


◇ 수수 금지 기준 한도액: 100만원

①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직무관련성이 있는데 100만원 이하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③ 직무관련성이 없는데 100만원 이하라면 상관없습니다.


◇ 예외사유

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②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3-5-10이었는데 2018년 1월 17일부터 3-5-5로 바뀌었습니다. 음식물은 3만원으로 그대로고요. 선물의 경우 상한액이 5만원인데 농수산물, 가공품, 화훼, 임산물만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농축수산 가공품 역시 10만원까지 허용합니다. 단,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가 50%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대신,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을 유지합니다.

③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 서면 자료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해당

④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

⑤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⑥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⑦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은 경품

⑧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결혼식 하객들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음식이나 학생 단체 인솔교사를 무료 입장해주는 등의 경우가 해당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을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클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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