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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개선 등 금융안정지원 방안 정리

by 베터미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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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를 얕지만 이해하기 쉽게 파보는 베터미입니다.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이 나왔군요. 잠깐 째려 본 결과 정부의 의도는 역시나 1가구 1주택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검에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한도가 늘어났다는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소득한도는 늘어났지만 기존에 작은 집이라도 가지고 있었거나 잠재적 2주택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는 적격대출 요건 강화 부분도 있어서 살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개선 등 금융안정지원 방안 정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개선 


일단, 개선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현실화하자는게 하나고, 자녀수에 따라서 혜택을 늘이자는게 또 다른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과 개선된 부분을 같이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일단, 신혼부부에 포함하는 기간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대주택은 7년 기준으로 개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군요. 


1. 신혼부부 중 외벌이인 사람

기존에는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물건에 대해서 3억원까지 대출이 됐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개선을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2. 신혼부부이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8천 5백만원으로 늘어 납니다. 주택가격이나 대출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둘이 합쳐 8천 5백만원 이하를 번다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 가능한 사람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수혜


3. 다자녀의 경우

기존에는 다자녀의 의미 자체가 3자녀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고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0.4%의 금리 우대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1자녀의 경우: 합산소득 8천만원까지 해당되고 기타 기준은 동일

 ㉡ 2자녀의 경우: 합산소득 9천만원까지 해당되고 기타 기준은 동일

 ㉢ 3자녀의 경우: 합산소득 1억원까지 해당되고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개선은 아니고 부부가 맞벌이하면 당연히 소득이 높을테니 해당되는 대상을 늘려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실수요자이면서 저소득층에는 큰 해당이 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3자녀의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증가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합산소득이 1억원까지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실수요자가 많아질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보다 0.6%~1.2%정도 낮은 수준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늘임으로써 최대 69만 가구가 연간 94~167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실수요자의 혜택을 늘이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전세가격 기준 상향


언제까지 정부가 전세가격 기준의 상향을 보증해 줄 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올려 주기로 했네요.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상한액이 4억원이었으나 5억원으로 조정하구요. 지방의 경우 2억원이었으나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줍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게 되는 것인데요. 지방 기준으로 2억원대의 외곽에 있는 집에서 사느냐 3억원 정도의 중심지로 들어가느냐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소득기준과 주택보유 여부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소득기준은 위에서 소개해 드린 보금자리론 기준과 동일하게 가고 주택보유 여부를 두는 것은 역시 실수요자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개선


기존에는 전세를 전세보증을 안고 살다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중도금 마련을 하려면 중도금 보증 한도액이 적게 나와서 주택 구입을 해서 넘어가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 전세보증은 전세보증, 중도금 보증은 중도금 보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신규로 주택을 구매해서 넘어가기가 수월해 집니다. 일시적으로 2가지 보증을 이용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열어 주되 제한 요건을 둬서 주택 구입이 용이하게 숨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해 버렸습니다. 여러모로 꼼꼼합니다.


정책모기지: 적격대출 요건 추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대출을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금자리론 요건이 되지 않으면 가능한 대출로 적격대출을 추천해 줍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리보다 조금 저렴하면서 보금자리론보다는 쎈 중간쯤 있는 대출인데요. 장기 고정 금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찾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

 

기존에 이 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만 되면 다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보유주택수를 요건으로 도입하고 만약에 기존에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있다면 일정 주기별로 보유주택수를 확인하면서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적격대출은 물론, 무주택자나 일시적인 1주택자가 처분을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 궁금해지는군요. 강려크하게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적격대출을 이용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또 다른 헬게이트를 열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이 외에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을 위한 정책도 공개했으나 이 부분은 정리되는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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