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 비자의 종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부터 시작해서 H까지 이어지는 약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사실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구분도 애매할 따름입니다. 일단, 각 알파벳이 어떤 비자를 나타내는지에서부터 유학, 어학연수에 필요한 비자와 공간이 허락한다면 가족방문과 관련한 비자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비자의 종류
도입부에 A부터 H까지의 약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풀어서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A: 외교, 공무, 미군
② B: 사증면제, 무사증
③ C: 단기 방문
④ D: 유학, 투자, 구직
⑤ E: 전문직, 비전문직
⑥ F: 거주, 영주, 동반자
⑦ G: 기타 비자
⑧ H: 방문취업, 관광 취업
여기에서 사증은 비자와 같은 뜻인데요.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그냥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안전하니 입국해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스티커를 붙여 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 D유형 중에서도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한 비자부터 구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유학, 어학연수 비자
대학에 진학해서 학위를 따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등에 대해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학위나 교육의 성질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전문학사: D-2-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② 학사유학: D-2-2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③ 석사유학: D-2-3
위 내용과 동일한데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④ 박사유학: D-2-4
역시 동일한 법령에 따라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⑤ 연구유학: D-2-5
동일한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⑥ 교환학생: D-2-6
해외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용어죠. 교환학생의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대학 간에 학사교류 협정에 맺어진 학교의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⑦ 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각 대학마다 어학원이나 한국어교육원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평생교육원이나 일반 학원을 통해서는 이 형태의 사증 발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⑧ 초중고생: D-4-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⑨ 외국어연수: D-4-7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와질까 싶은데 한국에 있는 영어나 기타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경우 해당되겠습니다.
■ 가족과 관련한 비자
가족과 관련한 비자는 재미있게도 F로 시작해서 영어로 Family의 약어로 잡은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비자는 관련성을 찾기가 쉽습니다. 대신 분야가 여러 군데이 걸쳐저 있습니다. 가족방문, 동거일 경우 혹은 재외동포일 경우, 결혼이민일 경우, 취업일 경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① 재외동포본인: F-4-1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발급하는 사증입니다. 이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국적 취득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외동포 직계가족: F-4-12
1번과 유사한데요.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발급하는 사증입니다.
③ 국민배우자: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흔히, 결혼이민용 비자로 알려져 있는 사증입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만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 중에서는 최강인 셈이죠. 대부분의 다른 비자는 허가 기간이나 갱신 요건 등에 제한이 있고 규제도 많은 편이니까요.
④ 자녀양육: F-6-2
F-6-1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데 사실혼이나 혼인 관계 하에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려는 부모가 해당됩니다. 미성년이 포인트인데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합이 있어서 한 번에 다루기가 버거울 정도인데요. 기회가 닿는대로 차근차근 각개격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연수 자격인 D-4-1과 D-4-7을 예로 들면 최초, 6개월의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다가 6개월을 연장하려고 신청을 했을 때 불허가 날 경우가 있는데요. 출석률이 7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를 받아 연장해 주고 2회 이상 연속해서 70% 이하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안 해주거나 애초에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률이 50% 미만을 기록하는 등 불성실한 학업행태를 보인다면 연장을 아예 억제하는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또, 어학연수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유형별로 허가된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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