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가 상한제란1 10월부터 시행되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가 또 도입되려나 봅니다. 분양가 상한 뜻부터 정리해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가격을 정부에서 조절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시장에게 가격을 맡겨 놓으니까 기업에서 시세보다 훨씬 높게 불러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한 가격을 조절한다는 것인데요. 기본 취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민간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업어와 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렇게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2019.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