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1 2019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어떻게 바뀌나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네요. 연말정산은 일단 2가지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2가지를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득공제는 전체적인 소득금액에서 차떼고 포떼고 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 드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5,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에서 뺄 수 있는데요. 전략적인 소비를 했다면 최대치까지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공제되는 항목인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을 배분해서 사용하기란 꽤 어렵다고 생각되니 일단 2~300만원 공제를 목표로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소득공제가 그렇고요. 세액공제는 이렇게 차떼고 포떼고 최종 나온.. 2020.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