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 신용카드 연말정산1 2019년 바뀌는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 정리 시나브로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념은 매년 비슷하지만 할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라 또 정리해 봅니다. 기본 개념은 번만큼 내고 쓴만큼 뺀다는 건데요. 번만큼 내는데 쓴만큼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로 세율을 매겨서 최종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번만큼'은 조정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쓴만큼'은 마음먹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를 하려면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연말정산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가지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액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면 3천만원이 .. 2019.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