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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방법 인터넷으로도 가능?

by 베터미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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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당분간 부동산업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부동산 전반의 정책 변화와 시세 흐름에 대해서 다뤄 보고 있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화과정이 세차게 진행되고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는 동일하게 필요하지만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1주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니 간편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준비물


① 공인인증서

우리나라 행정 절차를 인터넷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은행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할 수 있으니 꼭 챙겨 두시고요.

② 주민등록증 사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재외국민일 경우)

③ 등록하려는 주택에 관한 계약서

개인형, 기업형 모두 등록이 가능한데요. 주택사업계획승인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의 사본을 업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은 jpg, pdf, doc, hwp, xls, ppt이며 용량은 2MB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건축물대장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은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확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주택 열쇠


■ 등록 사이트 찾아가기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해서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민원24를 검색해서 접속할 경우에는 등록화면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민원 검색' 메뉴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사이트


공란에 '임대사업'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임대사업 등록 사이트


하단에 보면 신청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등록사항 변경신고'라는 메뉴도 보이는데요. 이미 등록을 했는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등록된 정보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 신청서


신청서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 붙어 있는 부분을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할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구에 소재한 부동산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를 입력해서 해당 구를 눌러 입력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② 기본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등록된 주소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기본 주소가 다르다면 '주소검색'을 선택해서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③ '주소검색'을 통해 등록할 주택의 정보를 찾아 입력하고요. 임대주택의 종류와 유형, 규모 등을 조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기 메뉴에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입력해 봤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는 위에서 소개해 드린 관련 포스팅에서도 정리를 해 뒀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①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②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등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목적이기 때문에 파일로 업로드하는게 간편하겠죠?

③ '검색' 버튼을 눌러 '방문수령'을 선택하시고요.

④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할기관이 자동으로 뜨니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전에 접속했을 때는 등기접수도 가능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바뀌었나 보네요. 방문수령밖에 안 됩니다. 아마 최근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 등기접수는 없애 버린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어차피 등록증을 교부받은 뒤에 세무서에는 방문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춰서 한꺼번에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마친 뒤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하시면 관할기관에서 수령하라는 연락이 올테니 그 때 맞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 등록할 때는 관할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을 해 보고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최초 임차를 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변경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조건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메뉴를 따라 들어가서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고 수령 역시 이 건은 등기우편이나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니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조건 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알아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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