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실전노하우/Living노하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승용차요일제로 추가 할인까지 가능한 방법 소개

by 베터미 2018. 1. 8.
반응형

자동차세 납부의 계절이 돌아왔군요.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매월 1월, 3월, 6월, 9월에 '먼저', '몰아서' 할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할인율이 각각 10%, 7.5%, 5%, 2.5%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연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니 미리 챙겨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승용차요일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추가할인이 10%까지 더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와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납부 고지서가 나오니 그 때에 맞춰서 납부를 하면 되지만 미리 하면 10% 할인이 되니 차량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는 몇십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미리 납부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하나요?

연납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별도로 추가납부할 필요없이 이전이 됩니다. 

◇ 차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는데 환급이 되나요?

소유권 이전을 했다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도 말소 등록한 기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일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을 한 상태라 매년 1월 즈음되면 할인된 고지서가 알아서 날아오는데요. 아래에 소개해 드릴 요일제까지 등록이 되어 있다면 2가지 중복할인을 모두 적용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날아 와요. 혹여나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하니 납부기한을 꼭 엄수하시구요.


◇ 인터넷이 번거롭다면 유선으로도 가능

혹시나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자동차등록지 관할구/군청 세무과에 직접 전화해서 차량 번호를 등록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봅시다ㅎ


◇ 신청기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신청방법

1.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https://www.wetax.go.kr)

2. 편의기능→자동차세 연납신청 순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아직 16일이 되지 않아서 메뉴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있을텐데 16일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한 후 절차에 따라서 신청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승용차요일제로 추가 10%까지 할인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면 자동차세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말 그대로 요일을 정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1년을 지내는 제도인데요. 저는 수요일로 지정을 해서 몇 년간 운행을 해 봤는데 5회까지 미준수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준수하는게 꽤 힘들더라구요. 아예 대중교통 위주로 운행을 하다가 주말만 주로 사용하는 분이라면 강추할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살짝 정리를 해 보면요.


1.서울

  가. 5%할인을 해 줬으나 2017년 1월부터 폐지했네요.

  나. 기타혜택: 1, 3호 터널 50% 할인, 공영주차장 20% 할인, 주유요금 리터당 30원 할인 등, 이 외에 정비공임 10% 할인도 가맹점별로 가능하니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혜택계산기 바로가기 

2. 인천

  가. 아직 5% 감면이 살아 있습니다. 나머지 혜택은 서울과 비슷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나. 혜택계산기 바로가기

3. 부산

  가. 부산의 혜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동차세 할인이 10%가 됩니다. 그 외에 주차장 요금 할인 및 가맹점별 할인 조건에 차이는 있지만 여러 혜택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나. 혜택계산기 바로가기


신청은 위에 소개해 드린 사이트의 신청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군청 교통관련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가까운 기관으로 방문해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5회이상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등록이 자동해제됩니다. 그러니까 5번까지는 봐 주는데요. 6번째가 되면 당연히 경감받은 자동차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승용차요일제 등록으로 중복할인받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반응형

댓글


TO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