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궁금한 점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일은 공휴일인가요?라고 물으신다면 Yes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지만 제가 알려 드릴 정보는 선거에 앞서 사전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지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먼저, 지방선거 주요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정리해 보면,
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기준일이 선거일 전 120일, 90일, 60일 이런식으로 나뉘다 보니까 애매한 일요일이 자주 끼네요. 지난번 홍준표 대표도 도지사 사퇴할때 일정이 이렇게 일요일에 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때, 한참 꼼수사퇴다 말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번 군의원 및 장의 선거 등록 일정도 일요일부터입니다.
1. 시·도시사 및 교육감선거: 2.13.(화)
2.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3.2.(금)
3. 군의원 및 장의 선거: 4.1.(일)
② 후보자등록 신청: 5.24.(목) ~ 5.25.(금)
③ 선거기간개시일: 5.31.(목), 매일 오전9시 ~ 오후 6시
④ 사전투표소 투표: 6.8.(금) ~ 6.9.(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⑤ 투표: 6.13.(수), 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는 투표종료후 즉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망의 6월을 위해 정당들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치뤄지고 있는 요즘이지요. 패배라는 타이틀을 안기 싫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지형변화가 이어질지도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사전선거운동은 어디까지가 정당한지 한 번 확인해 봅시다.
■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의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표에 나온 선거기간개시일인 5.31.(목)부터가 진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스타트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혹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 사전선거운동의 예외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발신자 정보만 통일하면 되는 것이라 후보자가 직접 보냈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용인이 되는게 사실인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메일, 문자 등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별로 달갑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이 부분을 활용한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선거에 관해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 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선거인증 방법이 지난 대선때 유행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재기발랄한 분들이 나설지 기대가 되네요ㅎ
◇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설사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18년 지방선거일 일정과 사전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쉬는 날이라서 아까워서 참석이 힘들다고 생각이 든다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미리 참여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클릭 잊지 마세요~
'인생실전노하우 > Living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 및 계산방법 (2) | 2018.01.23 |
---|---|
신(新)DTI 도입되면 아파트 대출한도 어떻게 바뀌나? (0) | 2018.01.18 |
연말정산 계산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위한 소득기준 (0) | 2018.01.16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승용차요일제로 추가 할인까지 가능한 방법 소개 (0) | 2018.01.08 |
아파트 취득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0) | 2018.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