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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위한 소득기준

by 베터미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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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할 때마다 피곤할 정도로 고려할 것이 많아서 참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 동안 관련해서 정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계산하는데 조금은 보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해 볼 사항은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잘 체크해 보지 않고 계산을 해 버리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고 과징금까지 물게 되니 미리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 소득 기준


연간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요. 총급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여기에서 이차저차 빼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을 만드는데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연봉에서 교통비, 자녀보육수당 및 식대, 야간 근무수당, 일직 숙직비, 4대보험 회사부담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총 급여라고 합니다. 기준액은 이 금액이 되니 감안해 두고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별로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구요.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3,333,334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유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금액이 있는데요.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세액이 없어져서 계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를테면, 500만원이면 350만원이 공제되는데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들어가면 결정세액이 0이 되어 버리거든요.


■ 양도소득금액


아무 소득이 없는 가운데 집 등을 팔아서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이 역시도 100만원이 넘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혹여나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당사자 명의로 양도소득을 냈다면 기본공제에서 빼셔야 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역시 불가능합니다.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과 불가능합니다. 계산시 비과세항목은 제외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필요경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아마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연금소득을 받을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원 초과시

②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금융소득금액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일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이 중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나 저축성보험 중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볼 때마다 헷갈리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사항 알아 봤는데요. 계산할 때 꼭 미리 염두에 두고 추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클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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