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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e-form활용) 방법 초정밀 정리-part2

by 베터미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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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표로 설명을 드린것처럼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있는데요. 서류는 필요한걸 모아서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게 있고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없는게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잔금을 치르는 당일부터 결제가 가능한 취득세까지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공인인증서 필요) :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수수료, 수입인지 및 서류


e-form을 기준으로 납부해서 입력해야 할 수수료가 순서대로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등기수수료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 당일부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뒤로 넘기구요. 나머지는 물흐르듯이 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 접속해서 정중앙에 보이는 e-form신청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1. 소유권이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고

2. 매도인 즉, 등기의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

3. 매수인 즉,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1편에서 안내해 드린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출력해 보시면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결제를 통해 해결할 꺼리들이 나옵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화면상에 붉은색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① 매입대상금액조회: 매입용도/대상물건지역/시가표준액 입력 후 매입금액조회 클릭

  - 시가표준액은 다시 화면상의 시가표준액을 클릭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고

  - 여기가 사이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 포털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조회해서 접속해서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필요한 정보를 클릭클릭하다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금액이 조회되면 '건물분 시가표준액' 부분에 입력하시면 채권매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좌측의 메뉴 중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클릭합니다. 은행이 여러개 나오는데 평소 주거래은행이나 편한 은행으로 선택해서 해당 은행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채권 매입'으로 검색하면 국민주택채권매입으로 넘어가서 조회 후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결제 후에는 e-form으로 돌아와서 국민주택채권매입액과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④ 채권매입금액은 5천원 이상은 올리고 5천원 미만은 버리면 됩니다. 2,966,000원이 나왔다면 2,970,000원을 매입해야 합니다.

⑤ 채권할인율이 매일 변경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수수료


신청양식에 붉은색으로 전자납부시스템[바로가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한 뒤,

①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구요.

② 납부금액 확인하고 저장 후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③ 결제 후에 출력하시면 되구요. 다시 입력화면에서 '납부정보 입력'을 클릭해서 납부한 내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꼭 서류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서류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수입인지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용기준(주택의 경우)

 - 1억 이하 : 해당사항 없음

 -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 10억 초과 : 35만원

② 수입인지 발급방법

 - 전자수입인지 납부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

 - 구매를 누르고 로그인(회원가입)

 - 용도/금액/건수 등을 입력하고 확인하고 결제방법에 따라 결제하시면 됩니다.

 - 중간에 테스트출력 버튼이 있는데 출력하시기 전에 꼭 테스트를 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결제를 완료한 수입인지는 1회만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해 보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③ 환불 : 환불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구요. 사용하지 않은 수입인지는 기간내 환매가 가능합니다. 환매 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대상

 -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2016.10.1. 이전 발급분은 구매 후 30일 이내에만 환매 가능)

 * 환매 기한이 경과한 경우 및 구매 후 5년 이상 경과한 전자수입인지는 관할 세무서의 인지세 환급절차를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매 방법

 - 환매 대상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구입처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또는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

▶ 환매 금액

 - 현금 또는 계좌이체 구매 시 : 액면금액의 97%를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구매 시 : 환매수수료로 액면금액의 1%를 환매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 취소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행정기관을 통해 구매한 경우 환매수수료 없음)



 토지대장/건축물대장/주민등록등본/매매계약서 등의 서류


1편(바로가기)에서 설명드린대로 준비하시면 되구요.

당일 준비해야할 것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① 취득세는 잔금일 당일 오전 7시부터 결제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스캔본으로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② 위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로 갑니다. (서울의 경우 이택스)

③ 신고하기 버튼에 마우스를 대면 취득세(부동산)이 있습니다. 클릭

④ 왼쪽에 유상취득(농지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⑤ 내용을 입력한 후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서 결제 후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서 지참하면 됩니다.


이제 필요한 내용을 다 준비했습니다. e-form 작성 화면에서 첨부서면 정보와 등기필정보를 입력하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첨부서면 정보

  a. 등기필증 1통

  b. 매매계약서 1통

  c. 부동산계약신고필증 1통

  d. 위임장 1통

  e. 인감증명서 1통

  f. 주민등록정보 2통(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의미합니다.)

  g. 집합건축물대장 1통

  h.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i. 토지/임야대장 1통(일반적으로는 1통이나 저같은 경우는 3통!!)

② 등기필정보 : 이 란은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정보가 있어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 매도자의 양해를 구해서 해당정보를 요구. 스티커를 뜯으면 일련번호와 여러개의 비밀번호가 있는데 임의로 아무거나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b. 공란으로 입력 후 출력해서 제출하면 등기소 현장에서 수기로 입력을 하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신청서와 위임장을 출력해서 준비한 서류를 모두 편철해서 등기소에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 안내에는 매매목록이라는 걸 등기소에 비치된 양식을 제출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매매당사자가 3인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마지막으로 꿀팁을 2가지 드리면, 

1. 위임장 출력시 매도인의 주소가 초본상 주소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된 매도하는 주택의 주소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초본상 주소를 병기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No worries!!

2. 양도시를 위해서 챙겨야할 서류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에 들어가는 서류가 있습니다.

  a. 취득세 : 영수증을 하나 복사해 주면 되겠죠. 혹은, 위택스에서 결제 이후 90일 이내에는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결제해서 구비해두는것도 좋겠습니다. 

  b. 법무사 비용: 셀프등기시에는 해당이 안되겠죠.

  c.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역시 영수증을 구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d. 취득 중개수수료 : 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되구요. 여기에 양도시 양도 중개수수료도 해당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경감에 보탬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인정되는 항목이 또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은 기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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