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동선으로 알아 보는 부동산 셀프등기(e-form)의 효용

by 베터미 2017. 5. 2.
반응형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최대한 적어 보려고 했는데 그림으로 보는게 이해가 더 빠를것 같아서 일단, e-form의 효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part1(여기), part2(여기), 법무사 등기비용편(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e-form 활용의 효용 

 서류를 직접 작성할 경우와 e-form 및 인터넷서비스를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의 동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a. e-form 및 인터넷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의 동선

    1) 집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작성, 매매계약서 준비

    2) 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발급

    3) 공인중개사무실 : 잔금 납부 및 등기필증, 위임장 날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수령,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수령 등

    4) 부동산 소재 시, 구청 :  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

    5) 은행 :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구입, 국민주택채권 매각

    6) 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관련 서류 취합하여 제출

  b. e-form 및 인터넷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동선

    1) 집

      (a) 민원24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b) 인터넷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수수료 납부(2천원 할인!!), 가능할 경우 등기필증 일련번호, 비밀번호 입력

      (c) 인터넷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각

      (d) 전자수입인지 납부사이트 : 수입인지 발급

      (e) 위택스 or 이택스 : 취득세 납부

    2) 공인중개사무실 : 잔금 정리 및 등기필증, 위임증 날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수령,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날인

    3) 등기소 : 서류 취합하여 제출

 이렇게 동선이 간단해 집니다. 차분히 빠진 서류가 없나 챙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구요. 당일에 등기를 다 처리하고 싶다면 사전에 서류를 준비했다가 잔금을 치면서 등기필증만 받아서 집에 와서 제출서류를 완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form 입력양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 인터넷등기소 입력화면 예시

 1. 등기유형은 소유권이전으로 선택

 2. 관할등기소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입력란 역시 클릭해서 소재지 주소를 클릭으로 검색해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에 보시면 등본상의 표제부란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한 경우도 왕왕 있어서 여기서 찾아서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입력이 됩니다.

 1. 등기원인연월일은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 잔금납부일엔 잔금납부일을 입력하시면 되고

 2. 이전해야할등기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3.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래가액만 입력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국민주택채권채권매입액, 취득세, 첨부서면 등의 입력란이 나오는데 이건 앞서 설명을 자세히 했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복기해 봅니다. 

 등기필정보는 2가지 케이스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인의 양해를 구해서 스티커를 뜯으면 위와 같이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란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입력을 하고 검증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뜹니다. 심지어, 5회 이상 틀리면 등기소에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는둥 경고 화면이 뜹니다. 방법은 제가 클립을 끼워 놓은 부분의 사용가능한 비밀번호 조회를 먼저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등기필증 스티커 상에 보이는 비밀번호 순서와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 구미에 맞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2회까지 틀리고 부들부들하고 있다가 불현듯 밑에 버튼을 보고 시도했다가 유효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매도자의 양해를 구하기 어렵거나 구하는게 불편하다면 입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해서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면서 수기로 입력을 된다고 합니다. e-form으로 제출을 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의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


TO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