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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부동산 셀프등기 - 법무사 등기 비용편

by 베터미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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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셀프등기를 준비하다보면 서류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생소한 법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와중에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셀프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복잡하게 느껴질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등기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가면서까지 법무사 등기를 해보는게 얼마나 득이 되는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부터 복잡한 방법까지 한 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 간단한 방법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계산을 도와주는 기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법무통'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저도 견적까지 내면서 사용해 본적은 없는데요. 어플에 들어가면 '수수료 계산기'라고 해서 간단하게 부동산등기비용, 법인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대출이자 등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공히 '법무통'으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비용 계산기에 가서 2억원을 가정하고 입력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이런 가격을 미리 알고 협상하는게 중요한데요. 사려고 하는 주택에 대출이 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셀프등기가 가능하지만 대출을 끼고 있을 때는 매도자의 대출을 말소하고 매수자의 재산으로 등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복잡한 일이 더 복잡해 지거니와 혹시라도 매수자가 대출을 끼고 한다면 은행에서 아예 셀프등기를 믿고 안 맡기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을 사전에 알고 협상을 하는게 중요해 집니다. 알고 있는 가격으로 맞춰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되겠죠.


■ 복잡한 방법


위에서 사용한 2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복잡한 방법을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에서는 등기비용에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내용만 조금 빌려와 보면,

 1. 부동산등기

소유권 이전 

토지, 건물, 입목 

 70,000원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1억원초과액의 

8/10,000 

위와 같구요. 안내대로 계산을 해보면

① 부동산등기 토지, 건물일 경우 기본 비용 : 70,000원

②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액 : 165,000원

  - 이건 누진액이라서 일단 1억원까지의 기본금액 85,000원에 1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8/10,000을 곱하면 80,000원 해서 165,000원이 됩니다.

③ 합계액 : 235,000원이 됩니다.

이 계산법대로 하면 기본 법정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추가로 교통비, 숙박료, 일당, 상담비 등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견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견적이 나옵니다. 신경을 조금 써서 25만원 가량을 절약할 것인가, 그냥 법무사에 맡기고 속편하게 넘길 것인가의 선택이겠죠ㅎ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독립하기 위해 절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도 남자다운 일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적게 소비하라. -새뮤엘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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