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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자격 요목조목 정리

by 베터미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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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열기를 꺾기 위한 과감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웃기게도 서울권 부동산은 이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잠깐 움츠렸다가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청약 조건에도 대폭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청약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에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이 무슨 뜻인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자격


■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 청약 1순위 조건 비교


일반지역과 달리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조건이 좀 달라졌는데요. 순서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1. 청약통장 개설기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이상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입니다.

2. 1순위 자격제한

  a. 세대원 청약여부: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했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자동으로 2순위가 됩니다. 



  b. 주택 소유여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했는데요. 이 내용은 조정대상지역도 동일하게 갑니다.

  c. 과거 당첨여부: 일반 지역에는 제한이 없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2순위로 청약해야 되는 것이죠.

3. 재당첨 제한: 일반 지역은 공동주택에만 해당했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해당되게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


■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곁가지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1. 공동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임대받아 건설하는 주택

2.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


그마저도 이른바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85㎡에 대한 재정의도 시도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부동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지만 불타는데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가면 서울도 끝물이고 이제 인천, 경기를 봐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더군요. 의식주는 기본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의 시도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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