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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노하우/Living노하우

오해를 부르는 소득세, 누진세의 종류와 의미

by 베터미 2017.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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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힘이 되는 세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누진세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가 요지인 셈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재분재의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자유경제 체제에서 소득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진세를 적용해 왔는데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단순누진: 과세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2. 초과누진 혹은 단계적누진(일반적인 경우는 대게 이에 해당): 과세대상에 대해서 세율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해당 과세대상의 세액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3. 제한적누진법: 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이하는 세금 방식은 2번째 방법인 초과누진 혹은 단계적누진의 형태입니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대략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오해하고 있는 전기요금 역시 누진세의 형태로 적용됩니다.

 누진세에 대한 큰 오해 한 가지가 바로 위에서 열거한 적용 방식 중에 1번 항목의 경우처럼 단순누진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인데요. 최근,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추가하고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억 이상의 최고 세율은 42%로 인상되는데 그럼 5억 곱하기 42% 해서 2억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라 구간별 세금의 합으로 최종세금이 정해집니다.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변경(안)입니다. 1억 5,000만원 ~ 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 ~5억 구간과 5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2%씩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누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기본세율에 각 구간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합산 적용하는 방법과 내가 속하는 과세 구간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을 곱한 뒤 간단하게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꿈같이 바라마지 않는 저의 과세표준은 1억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1. 기본세율을 구간별로 다 곱해서 더하는 경우

  a. 1,200만원까지 6% 적용: 720,000원

  b.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의 차액인 3,400만원에 대한 15% 세금 적용: 5,100,000원

  c. 4,600만원부터 8,800만원 구간의 차액인 4.200만원에 대한 24% 세금 적용: 10,080,000원

  d. 8,800만원부터 1억까지 차액인 1,200만원에 35% 세율 적용: 4,200,000원

  d. 합계: 20,100,000원

2. 간편계산법

  a. 1억이 속한 구간인 35% 세율 구간을 적용해서 그대로 곱하면 35,000,000원

  b.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입니다. 빼 주면 35,000,000 - 14,900,000원 해서 세액이 동일하게 20,100,000원이 나옵니다.

 누진공제는 이런 의미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구요. 각 구간별의 합으로 나오는 것이 누진세임을 강조드립니다. 단순계산으로 40%를 적용시켜 버리면 복지형 선진국가 수준으로 적용이 되 버리는거라 많이 버는 사람들의 반발이 적잖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월급은 올랐는데 실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적인 필링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닌 저 세율 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간당간당하게 4,600만원을 200만원 정도 넘어 버리면 적용되는 세율이 넘어선 200만원에 대해서는 24%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무려, 480,000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감하는 인상폭이 적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세율 변경안이 그대로 승인된다면 이른바 초고득층으로 여겨지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딱 5억을 가정한다면 변경된 구간에 따르면 4백만원 정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네요. 누진세의 오해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재산세 등도 같은 논리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에 참고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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