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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by 베터미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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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차량의 우회전 통행방법이 바뀝니다. 그 동안반은 반절 건너가면 통행하고 아니면 괜찮고 하는 등의 애매한 규정을 적용했었는데 이제 딱 정해놓고 일시정지 혹은 서행하라고 바뀌는데요. 간단하게 2가지 형태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벌금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해 보면요.

 

우회전 통행위반시 벌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합니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여기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의해야겠습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법 정착을 위해 단속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꼭 숙지하고 운전해야겠습니다. 대원칙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한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또,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역시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잠깐 섰다 가야 된다고 봐야되니 우회전시에는 여간하면 그냥 잠깐 섰다 가야 된다고 보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일시정지 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우회전을 할 경우 2개의 횡단보도를 물고 건너가야 하는데요. 처음 지나가야 하는 가로 횡단보도를 1형이라고 하고 우회전해서 지나가는 횡단보도를 2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1형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2형 횡단보도는 적색일 경우: 일단 일시정지하구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1형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2형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1형 횡단보도는 당연히 적색일테고 2형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2형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간 뒤에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지나가려는 기미만 보여도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절반 어쩌고하는 형식이었는데 바뀐 부분입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가 있다고 정차하면 뒤에서 빵빵거려서 억지춘향 움직이는 것을 본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당하기도 했구요. 괜히 부아가 치밀어서 싸움이 날 뻔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법으로 속시원하게 긁어주니 이제 맘놓고 정차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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