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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9.13 부동산 종합대책 눈에 띄는 개선점과 종부세 관련 팩트체크

by 베터미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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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 참 많이 합니다. 정리할 주기가 너무 짧아서 손가락에 살 찔 겨를이 없네요. 종부세 개편안부터 작년 대책 시작까지 꾸준히 정리를 해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제나 저제나 했던 종부세를 진짜 건드리는군요. 몇 가지 개선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913 부동산대책 팩트체크


■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


이건 정말 잘 하는것 같아요. 현행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거래가격이 2달 동안 붕 떠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 말고는 실가격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통수를 맞기도 하는데요. 


이를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정확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 마음이 간사한게 살 때는 싸게 사고 싶고 팔 때는 비싸기 팔고 싶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주기를 짧게 주면 싸게 사 놓고 60일 다 됐을 때 실거래가 신고해 주세요하고 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부동산 실거래


■ 실거래 무효 취소 해제시 신고 의무화


실거래 신고의 맹점이라고 불리던 부분입니다. 중간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 혹은 해제가 됐을 때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이 재량으로 되어 있어서 거래 가격의 정확성을 흐리는 부분으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이를 의무화시켜 역시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과 기간 조정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 나는 지역에 좋은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최근 3개월 미분양 1,000세대 이상이며 감소율이 10%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 3개월 미분양 5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이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요. 단기적으로 추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어 놓은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될 때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부동산 열쇠


지자체에서 뚜렷한 계획없이 인가를 남발해서 중구난방으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많은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간이 3개월 주기로 변경됐었으나 이제 6개월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에 브레이크가 장기간 걸릴 전망입니다. 건설 관련 주식은 휘청할 수도 있겠군요. 


■ 카더라 팩트체크


정확히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기 소관만큼만 따서 공지를 했고 나머지 내용은 기재부에서 공지를 했더군요. 자료 찾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또 찾기 힘들어서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중요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2019년 1월 1일부터구요. 이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그 이상의 지역에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1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구요. 이는 모 신문사에서 기준을 6억원으로 내린다는 오보가 나간 바 있습니다. 변함 없는게 팩트구요.


종부세 최고세율이 2.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맞지만 1주택자의 경우 시가기준 180억 이상 되는 건물을 들고 있어야 되고 다주택자 기준 176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상에 대한 변명으로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말도 있지 않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이상인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팩트체크


■ 주택임대사업자 하랬다가 말랬다가


기존에 정부정책에 맞게 움직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나게 임대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도 추가했는데요. 임대개시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뒷통수


대표적인 변화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이용해서 임대 등록을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을 모조리 전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세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 개편안이 발동되면 추가 세수가 1조가 더 걷힌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군요. 


저는 사실 시장의 힘이 더 강하다는 쪽이라 불똥이 또 어디에 튈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우대했다가 홀대하는 식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그리 좋아보이진 않는군요. 기타 대다수의 변경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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