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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내려면 실거래가 얼마나 되는 집에 살아야 할까?

by 베터미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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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인상 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의 범위가 생각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얼마나 되는 집을 가져야 하는지 한 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종부세 내려면 어떻게 해야


■ 오해를 낳는 수정안


상세한 안내를 위한 배려였겠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쓴 표나 글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부세 수정안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부세 수정안


기재부에서 발표한 수정안입니다. 한 눈에 들어오는 파란색 글씨는 오해를 낳기 좋은 수단인데요. 과세표준 기준 3억 이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하면 확 들어오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해당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기존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볼까요?

종부세 계산


① 공시가격: 문제의 녀석입니다.

②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이 6억원 이하이거나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③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 녀석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단계적으로 100%로 상향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④ 세율: 이번 인상안의 변화가 생긴 구역입니다. 


공시가격에 관해서는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우 간단하게 줄이면 실거래가의 60~70%로 국가에서 정해서 공지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3억원 이하라고 대중없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계산 흐름상으로는 3번과 4번 사이에 들어갈 숫자가 전면에 나섰으니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존의 6억원 이하를 둘로 나눈 까닭도 있습니다.


■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여전히 남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데는 납부 대상이 누가 될까를 숨겨 놓기 위한 비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집은 해운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50층 언저리에 있는 집이 이 정도 가격합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실거래가


정확히는 9억에 못 미치는 8억원대인데요. 비슷한 시기 2018년에 거래된 60층 가격이 15억이었으니 괴리가 꽤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찾아 보니 압구정로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2018년 기준으로 11억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과거 자료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8년 초 기준으로 시세가 대략 20억원 위 아래를 왔다 갔다하고 있군요. 

압구정 현대 실거래가


무려 43년이 된 아파트인데요. 재건축 버프 때문이라고는 해도 너무 올랐군요. 한강을 북쪽으로 현대백화점, 지하철역 등을 가까이 끼고 있는 좋은 입지이긴 한데 2017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는데다 세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인 곳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실거래가 반영 비율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긴 한데 대충 평균을 잡아 보면 얼마나 되는 집을 가지고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는가가 나옵니다.

압구정 현대3차 거리뷰


실거래가 기준 이 정도면 세금 낼 수도 있다


데이터를 쭉 나열해 봐야 겠지만 실거래가가 대략 15억에서 20억 사이를 오간다면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반영 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은 되려 비율이 낮게 나오고 서울은 그 비율이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걱정해야 할 구간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되면 종부세 내는 분들은 부러워해야 할 상황이군요. 실거래가는 예전 글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으니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담상한선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게는 확실하게 세수를 걷겠다는 의지를 이 세부담상한선을 통해 드러냈는데요. 이는 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50%로 제한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50%까지만 세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서빙고동 신동아파트 거리뷰

개정안에서는 이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세부담을 300% 그러니까 전년 대비 3배가 올라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투기지역으로 몰려 있는 투자가들에게 집 많으면 내 놓으라는 표현을 강려크하게 한 것이죠. 


자세히 살펴 보면 사실 종부세 내기도 쉽지 않은데 언론이든 사람이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부화뇌동하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갈 길을 찾아가겠죠.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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