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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동산)/부동산

2018년 청약 재당첨 제한 사항과 지역 정리

by 베터미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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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삶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 베터미입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2018년 기준 청약 재당첨 제한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어차피 청약을 하게 되면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도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의도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약 재당첨 의미와 관련 법령


말 그대로 당첨한 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라는 제도입니다. 복불복이라고 운빨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딱딱한 용어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24., 2018. 5. 4.>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7. 11. 24., 2018. 5. 4.>

  1.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3. 당첨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가.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

    나. 토지임대주택


■ 용어 해설


포인트는 내가 당첨이 되었을 경우 언제 다시 청약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미분양이 났을 경우입니다. 이 때는 경쟁이 없이 순서대로 당첨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토지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크게 2가지 기준에서 제한 기간이 나뉘게 됩니다. 


1. 과밀억제권역 혹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인가?

이 지역에 있는 85㎡이하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에누리없이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과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알아야 될텐데요. 정리해 봅니다.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지역은 동으로 나눠서 제한하고 있으니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지역에 포함된다면 다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에 있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인데요. 

    가. 조정대상지역: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성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

    나. 투기과열지구: 서울(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광진구),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다. 투기지역: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중구), 세종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지역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잠잠해 지거나 미분양이 늘어나면 해제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2. 공급면적이 85㎡ 이하인가?

위 조건과 연계해서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고 85㎡ 이하인 경우: 5년

위 조건과 연계해서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85㎡이하인 경우: 3년

위 조건과 연계해서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고 85㎡ 초과인 경우: 3년

위 조건과 연계해서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85㎡ 초과인 경우: 1년

이렇게 제한이 되겠습니다.


단, 가점제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년 동안 가점제 당첨이 제한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역 내에 85㎡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꼭 심사숙고해서 당장이라도 당첨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만 청약해야겠습니다. 생뚱맞은 곳에 당첨이 되면 무려 5년을 기다려야되니까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공감버튼 클릭 잊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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